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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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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1999-0582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종합토지세 부과의 제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ㅇㅇ시 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전1,3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6년~98년간 종합토지세 1,723,730원, 도시계획세 766,770원, 교육세 344,740원, 합계 2,835,240원을 1999.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찰용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IMF와 타 공사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매년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신년불공기간중에는 일체의 외부행사 및 건설행위를 하지 못하는 종단법규와 이건 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건축공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며,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건 토지의 미사용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가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금사정, 종단법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를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종합토지세 부과의 제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중인 토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8. 92누14809), 청구인은 1996.2.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99.3.26. 건축허가를 득하여 99.4.2.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관계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6~98년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