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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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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처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1810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5.12.12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95.8.31 피상속인의 처 OOO으로 계약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OOOO OOOOO의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7.1.16 95년도분 상속세 88,81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명세별첨)은 이에 불복하여 97.3.25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OOO이 자기자금으로 전세계약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처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나 OOO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 피상속인의 모 OOO가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처 OOO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처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OOO이 자기자금으로 계약한 것이며, 그 입증자료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모 OOO는 쟁점전세보증금의 내역에 대하여 피상속인 몫의 돈으로 계약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 내용으로 볼 때 사실로 확인되고,

한편, 피상속인은 93.10.28 그의 父로부터 母, 弟등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81.60㎡, 건물 701.49㎡을 증여받은 바 있으며 그 관리는 OOO(母)가 하고 있었고, 이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2) 위 증여받은 임대용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은 1/3이며, 동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모 OOO가 관리하고 있었고, 수증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의 2년여기간동안 피상속인 몫의 임대료 상당액은 장부상 약 125,680,000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 몫의 임대료상당액이 그동안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다 소진되어 피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구체적 입증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보여지는바,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그의 모 OOO가 피상속인 몫의 자금을 95.8.31 며느리인 OOO에게 주어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이 그의 처 OOO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