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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219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시 면적이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그 계산내역이나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토지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토지를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 OOOO 임야 628,625㎡가 94.4.9 같은리 O OOOOOOO 임야등 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아산 온천관광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같은리 O OOOOO 임야 504,435㎡가 94.7.27 같은리 OOOOO 대지등 97필지 382,752.1㎡로 환지되었으며, 환지된 토지중 92필지 175,877.2㎡(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는 94.10.19 공유물 분할계약에 의하여 필지에 따라 공유자별로 단독 또는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 바, 공유자별 소유면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당초 토지 》 92필지, 175,877.2㎡ ○ 청 구 인 : 58,627.09㎡ (209,546.5/628,625) ○ OOO : 58,623.03㎡ (209,532.0/628,625) ○ OOO : 44,753.60㎡ (159,959.5/628,625) ○ OOO : 4,624.49㎡ ( 16,529.0/628,625) ○ OOO : 4,624.49㎡ ( 16,529.0/628,625) ○ OOO : 4,624.49㎡ ( 16,529.0/628,625) 《94.10.19 공유물분할된 토지》 92필지, 175,877.2㎡ ○ 청 구 인 : 28,459.25㎡ (단독 6필지 22,677.8㎡, 공유 1필지 5,781.45㎡) ○ OOO : 68,434.4㎡ (단독 35필지 52,597.9㎡, 공유 2필지 15,836.5㎡) ○ OOO : 44,385.7㎡ (단독 30필지 31,884㎡, 공유 8필지 12,501.7㎡) ○ OOO : 26,514.75㎡ (단독 5필지 24,068.1㎡, 공유 8필지 2,446.65㎡) ○ OOO : 5,047.1㎡ (단독 4필지) ○ OOO : 3,036㎡ (단독 2필지)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당초토지중 청구인 소유면적인 209,546.5/628,625 지분 58,627.09㎡(이하 “권리면적” 이라 한다)가 94.10.19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OOOOOO등 7필지 28,459.25㎡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공유물 분할되기 이전보다 30,167.8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감소하여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4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6인의 공유자들이 당초토지를 94.10.19 공유물 분할하면서 공유자 상호간에 면적이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이 단지 필지별로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시 면적이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그 계산내역이나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이므로 청구인이 당초토지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공유물분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토지가 94.10.19 공유물 분할되면서 공유자별로 취득면적이 변경되었음이 공유물분할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공유물분할전의 권리면적에 비해 공유물분할후의 취득면적이 증감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감 소

증 가

공유자별 증감면적

청 구 인 : 30,167.84㎡

OOO : 21,890.26㎡

OOO : 367.9㎡

OOO : 9,811.37㎡

OOO : 1,588.49㎡

OOO : 422.60㎡

합 계

32,124.23㎡

32,124.2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92필지의 당초토지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그 중 지목이 서로 다른 82필지 139,310.9㎡는 특정의 공유자 단독명의로, 10필지 36,566.3㎡는 공유자 2인의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 또한 분할후 취득면적이 분할전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다수의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에 따라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른 다수의 필지를 당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의 공유자 1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에 해당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93서2792, 94.6.30 같은 뜻임) 그렇다면, 94.10.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권리면적보다 30,167.84㎡를 감소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등가교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