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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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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를 매출했다면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312생산일자 1993-05-21
AI 요약
요지
매출원가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장부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막연히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 OO에서 알미늄샷시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 중 청구외 OOO에게 알미늄샷시 8,500,000원 상당을 매출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그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1992.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3,296,120원 및 동 방위세 682,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자재를 위 OOO에게 매출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인 바, 청구인은 위 OOO의 간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위 자재의 매출에 관련된 주택자재공급 확인서를 대신 발급해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자재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위와 같이 매출하였다 할 지라도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발생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매출원가 상당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금액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서류의 하나인 주택자재공급확인서에 청구인이 위 자재를 위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위 OOO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위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위 매출에 관련된 장부기록 등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1) 위 자재를 청구인이 매출한 것인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이를 매출했다면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우선 청구인이 위 자재를 실지 매출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주택자재공급확인서, OOO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자재를 위 OOO에게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청구인은 위 확인서들의 내용을 번복하기 위하여 위 OOO 및 청구외 OOO의 명의로 작성된 “위 자재를 위 OOO가 위 OOO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수주확인서 및 공사발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자재를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다음 관련 매출원가를 공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출에 관련된 매출원가는 이를 전액 포함시켜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련된 매출원가를 별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관련매출 원가가 청구인의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경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매출원가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장부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막연히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해당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