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유소 건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OOO 면적 1,293㎡ 및 440-2 면적 13㎡ 합계 1,3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면적(244.55㎡)과 저유조시설 수평투영면적(86.4㎡)을 합한 건축물 바닥면적(330.9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을 곱한 992.8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초과 부분(313.15㎡)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9.9.10.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 영업은 위험물질 취급과 화재 및 폭발 위험성, 환경상의 이유로 각종 법률에 엄격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유소 경계상에 특수방화벽을 쌓아야하며, 유류 저장탱크 보호를 위해 배관시설 및 콘크리트 바닥시설, 폐수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 및 부대시설 면적에서 제외하여, 주유소 영업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법령상 단순한 용도지역별 배율에 의한 대지비율을 처분청 판단에 따라 산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구한414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10 판결 및 대법원 2012두13825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은 주유소의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 바닥 및 배관 면적도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판결문에 따르면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포장 등이 주유소의 운영과 보존을 위해 필요하고,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주유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특수방화벽, 영업장에 부수되는 콘크리트 바닥, 지하 배관시설, 세차장에 부수되는 진출입로(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입하여 이 건 토지 전체인 1,30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용한 이 건 판결 내용은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포장 등이 주유소의 운영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며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써 주유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용도지역 배율이내 면적과 배율초과 면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근거인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제4호의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제1항에 열거된 시설만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 건 시설인 특수방화벽·콘크리트바닥 등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포함 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유소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를 위한 용도지역배율 산정시 이 건 시설인 특수방화벽, 배관시설, 콘크리트바닥면적 등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인 주유소 부속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을 위하여 OOO를 방문하고, 주유소의 위험물저장소 관련 도면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1,306㎡ 중 OOO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면적 244.55㎡(캐노피 100.2㎡ + 사무실 99.2㎡ + 세차장의 자동차관리시설 45.15㎡)와 저유조 시설의 수평투영면적(86.4㎡)을 합한 330.95㎡를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고, 용도지역(상업지역)별 적용배율 3배를 곱한 992.8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13.15㎡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의 사진과 청구주장 내용 등을 보면, 이 건 시설 중 특수방호벽의 전체 길이는 약 100여 미터, 두께 0.16 미터로서 주유소 3면에 설치되어 있고, 배관시설은 길이가 약 10미터로서 저유조에서 지하를 통해 주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서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볼 때, 주유소에 딸린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바닥, 배관, 세차기 등의 시설물이 사회통념상 주유소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고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이 되므로 주유소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는다고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시가표준액은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구조, 용도, 위치) 등과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는바, 해당 ‘건축물의 면적’ 산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건축물에 딸린 벽체와 바닥포장, 차량 진입로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 이 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됨으로써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이 건 판결의 내용은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포장 등이 주유소의 운영에 필요하며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써 주유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이 건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배관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