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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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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1996-0055생산일자 1996-02-29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경우 이미 비업무용토지로 된 이상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잡종지 8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1993.7.16.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8.27.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9,923,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386,220원(가산세포함)을 1995.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을 유지·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대학시설(학생기숙사 및 도서관) 건축비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1993.7.16. 증여받고, 증여자의 뜻에 따라 1994.4.14. 교육부장관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대재 81423-218호)를 득한 후, 이건 토지를 1994.8.27.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대학시설 건축비에 충당하였는 바,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교육시설건축비에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당해 대학건축비에 충당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호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 학술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시행령(1994.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같은항 제1호에서는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1995.1.1.)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7.1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대학시설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4.4.14. 교육부장관의 매각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같은해 8.27. 매각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대학시설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3.7.16.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인 1994.4.14. 교육부장관의 매각허가를 받고서 그 매각대금을 시설건축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매각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1991.2.26. 90누7050)할 것인 바, 이건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하고, 비록 교육용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94누224, 1994.10.28.)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아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법인의 학교시설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건 토지의 매각시점(1994.8.27.)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그 이후인 1995.1.1.부터 시행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호(1994.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고, 더구나 구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1994.8.27. 매각하여 그 시점에서 이미 비업무용토지로 된 이상 1994.12.31. 개정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