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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을 산학협력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2007-0153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관리비 업체별 세부내역 서류 등에서 확인되듯이 학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5.5.31. 서울특별시 ○○구 ○○동 1063-54번지의 건축물 17,152.47㎡와 그 부속토지 2,505.5㎡(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1,541,000,000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6.9.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746.2㎡(이하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청구외 ○○ 컨설팅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제1쟁점회사”라고 한다)와 ○○ 벤처투자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제2쟁점회사”라고 한다)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6.11.13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33,500,000,000원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한 2,053,199,179원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55,411,720원, 농어촌특별세 4,517,020원, 등록세 55,781,300원, 지방교육세 10,334,960원, 합계 126,045,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2쟁점회사에게 산학협력활동차원에서 시설물 사용승낙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산학협력단 등의 설립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처분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을 산학 협력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288조제4항에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2003.5.27. 신설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그 가목의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과 그 나목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그 다목의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5.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인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을 비과세 받고, 2005.10.6. 청구외 이 사건 제1쟁점회사와 2005.10.1. 청구외 이 사건 제2쟁점회사와 각각 무상시설물 이용승낙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6.9.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제1,2쟁점회사에게 무상시설물 이용승낙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차 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2쟁점회사에게 산학협력활동차원에서 시설물사용승낙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학협력단 등의 설립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학교교육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88조 제4항에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더라도 각 시설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이용과 관련된 필수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비과세 규정으로 하면서,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규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이 변화하여 학교목적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학교목적의 외연이 확대된 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등 산업과 관련한 시설까지 감면할 경우 공익성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비과세대상인 학교목적 사업에 공여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해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되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계의 필요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2005.3.28.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우수한 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보유의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 사건 제1,2쟁점회사를 통한 경영컨설팅 및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 먼저, 이 사건 제1,2쟁점회사의 목적사업을 보면, 이 사건 제1쟁점회사의 경우 창업자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 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을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제2쟁점회사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독립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익사업을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양 회사 모두 청구인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면서 경영활동결과 발생한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제1쟁점회사의 경우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190,000,000원의 보수를 제공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2006.3.2. 체결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학교의 목적사업 보다는 이 사건 제1,2쟁점회사의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처분청의 2007.3.7. 현지확인서(지방세무주사보 한경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내부구조가 이 사건 제1,2쟁점회사의 직원들이 1인1실로 쓸 수 있는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만을 위한 실습·연구시설이 별도로 없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학생들을 필수기본시설인 실습·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1쟁점회사의 ‘05년 및 ’06년 2개년에 걸쳐 청구인이 의뢰한 28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한 실적과 이 사건 제2쟁점회사의 2000년부터 2006.6.까지 9개업체에 10,853백만원을 투자한 실적자료 만으로는 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쟁점회사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관리비 업체별 세부내역 서류 등에서 이 사건 제1쟁점회사의 경우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월 관리비 외에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임대료 646,000원을, 이 사건 제2쟁점회사의 경우 매월 관리비 외에 보증금 36,225,000원에 월임대료 2,717,000원 등의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을 볼 때,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학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