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토지 245㎡ 건물 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93년 제1기분 확정신고시에 11,000,000원, ’93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에 1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을 기신고한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1994.8.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11,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있는 10평규모의 점포 3개를 점포당 임대보증금 5,000,000만원에 월세 300,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므로 ’93년의 실지수입금액은 월임대료 수입 10,800,000원(월 300,000×점포3개×12개월 = 10,800,000원), 임대보증금 인정이자 상당액 1,275,000원(임대보증금 5,000,000원×점포3개×이자율8.5% = 1,275,000원)을 합한 12,075,000원이 되어야 할것인데,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보면 점포당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592,360원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이고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9,618,000원이나 되어 평당 3,600,000원 수준인데, 이와같은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 인근상가의 평균임대보증금 1,800,000원 내지 2,200,000원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이고 강남의 고급사무실의 임대보증금 2,500,000원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금액인 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청구인이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모가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고서에 날인만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에 의해 세액을 납부함에 따른 것이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반드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입금액인 12,075,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93년 제1기 11,300,000천원, ’93년 제2기 12,000,000원으로 신고, 날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이 청구인의 모가 신고서에 날인만 한 금액이고 실지 수입금액은 12,07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근거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매출액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1,300,000원으로 신고하고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2,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93년 귀속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하고 청구인이 ’9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서 동 과세자료상에 ’93년 수입금액으로 표기된 23,3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실제수입금액이 12,07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 및 점포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물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출한 세입자의 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당심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문의해본바 일부는 청구주장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였고 일부는 대답을 회피함에 따라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모가 신고서에 날인만 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93년에 이르러 갑자기 대폭 증액된 것도 아니고 임대상황이 특별히 변한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부인하는 이유가 충분치 않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초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