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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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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880생산일자 2019-06-28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는 쟁점부동산을 물류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계열사 간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대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에 해당한다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2.12.14., 2013.1.3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OOO 소재 토지 58,019.7㎡ 및 건물 62,518.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 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 2013.2.8. 동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OOO은 2013.11.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임대차계약(2013.12.1.∼2014.11.30.)을 체결함에 따라 지특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3.12.3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물류사업에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12.19.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2018.12.5. 기납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7., 2019.1.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2013.9.23. OOO에게 OOO이 영위하는 패션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기타 관련 권리 및 의무 등을 포함한 사업부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2.1. OOO에 패션사업부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는 OOO의 패션사업을 OOO로 이전하여 OOO은 화학과 전자소재, 케미칼 등 소재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OOO는 기존 테마파크, 골프장 운영사업에 패션사업부문을 합쳐 사업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OOO그룹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OOO는 당시 쟁점부동산까지 매입할 자금여력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OOO으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OOO은 2013.11.20. OOO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12.1.부터 2014.11.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인 지특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일반규정을 두었는바, OOO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2013년 12월경 이 건 감면조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과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과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 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97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당해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취득한 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지726, 2014.3.19., 같은 뜻임). 상기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이 건 추징조항 역시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물류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스스로 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든지 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4.1.1. 개정 전 지특법하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보면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사용”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제한하였다. 선결정례(조심 2014지959, 2015.5.12.)에 따르면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특법의 관련내용을 보면,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적감면)인지 아니면 사용자(물적감면)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기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시함으로써, 개정 전 지특법 제94조 “직접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본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구 지특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 지특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특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개정하였으나, 동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과세기준일이 2013.6.1.인 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3지1030, 2014.8.4., 같은 뜻임), 이에 따르더라도 2014.1.1. 법 개정에 따라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 정의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과세기준일 등이 도래한 경우에는 구법에 따른 해석을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이러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2014.1.1. 개정 지특법 시행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한 OOO의 경우, “직접 사용” 여부는 개정 전 지특법에 따라 부동산이 본래의 용도인 물류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OOO은 2010.12.22. 이 건 물류센터의 신축용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이 건 토지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라 2013.1. 31.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또한, OOO은 이후 이 건 물류센터를 착공하여 2012.12.14.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물류사업에 사용하였다. 그 후 OOO은 OOO에게 물류사업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3.12.1.부터 2014.11.30.까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OOO을 합병한 청구법인은 2014.12.1.부터 2015.11.30.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 제1조 및 제6조를 보면 임차목적물을 물류센터로만 사용하도록 그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제12조에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와 달리 물류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임대인은 별지 목록 기재 김포 물류센터(부지, 건물 전체 및 부속설비 등 포함)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위 임차목적물을 물류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다.

제6조(목적물의 용도 및 사용)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물류센터로 사용하되,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인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단 임차인이 10일 이내에 스스로 위반상태를 시정한 경우는 제외)

최근 대법원은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OOO 물류단지’ 중 일부 토지를 분양받아 2014.5.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물류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2014.8.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이 구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4.6.18. 전자상거래 사이트 ‘OOO’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물보관 및 작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지특법 제178조 소정의 추징규정에 따라 2016.7.6.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 지특법의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제178조는 추징 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법은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위 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위 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면서 해당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한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같은 뜻임) (2) OOO 및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물류창고로 임대하게 된 것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OOO이 기존의 물류사업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임대는 당초부터 영업양수인인 OOO에 의한 물류창고로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의 취지 및 물류시설 관련 법령상의 물류단지개발 및 물류단지 내 물류사업 촉진ㆍ장려 목적에도 배치되는바 없다. 그럼에도 단지 쟁점부동산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면, 동 부동산은 처음부터 OOO에 임대한 후에도 계속 물류사업용으로 이용되어 ‘물류시설 관련 법령상의 물류단지개발 및 물류사업 촉진ㆍ장려’라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나 OOO 중 누구도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 사건 감면조항 및 물류시설 관련 법령상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형식적인 해석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신설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 외의 다른 사업용으로 전용하지 않았기에, 감면조항 및 물류시설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등 기존에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감면의 혜택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며, 감면조항과 추징조항은 완전히 다른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어 물적기준에 따라서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94조 제2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가 사용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아니라 물류시설을 임대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7지255, 2017.6.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에 근거하여 해당 감면조항의 물류업에는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이 포함되고, OOO에 해당부동산을 임대하여 오직 물류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대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통상 창고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수시로 입ㆍ출고하여 보관하는 형태의 화주에게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화주가 직접 임차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임대창고’ 방식과 창고업자가 단기간에 걸쳐 화물을 단순히 보관하기를 원하는 화주와 직접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수탁창고’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6.7.29. 선고 2016두37232 판결). 임차인 OOO가 해당 부동산을 김포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되고 있으며, OOO의 법인등기사항에 창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임대인인 OOO은 창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인등기사항 목적에 창고업 미존재), 해당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임대창고 방식(창고업자가 화물을 수시로 입ㆍ출고하여 보관하는 화주에게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화주가 직접 임차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주와 직접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수탁창고 방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인 OOO은 해당부동산을 자가물류창고로 보아 감면을 받았고, 이 때 OOO이 창고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당부동산의 물류창고업 운영형태가 임대창고 방식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임대하는 주체가 창고업자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제2조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내 일부를, 임차인의 협력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차인이 해당부동산 중 일부를 다시 임대한다는 것은 임차인조차도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제10조에서 임차목적물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관리책임,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부동산을 임대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이루어지던 본래의 물류사업을 포기하고 임대목적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그룹 구조조정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으므로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그룹 구조조정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으므로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2.8.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을 설치를 이유로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공시내역(2013.9.23.)에 따르면 OOO는 2013.12.1. “OOO의 패션사업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의 질적성장 및 사업시너지 창출과 수주업 중심 사업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패션사업부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임대차계약서(2013.11.20.)를 보면 OOO은 2013.11.20. OOO에게 2013.12.1.부터 2014.11.30.까지(1년) 쟁점부동산을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는바, 해당 계약의 목적과 임대차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임대차계약서 별지목록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창고용지”이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물류센터”이며 부속설비로는 기계장치 12식, 공기구비품 23식으로 나타난다. (마) 일반건축물대장(2016.3.17.)에 의하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OOO(쟁점부동산)은 “일반창고 및 그 부속시설”로 되어 있다. (바) 경정청구결과 통지내역(2018.2.7.)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2.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사유에 해당하는바,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물류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스스로 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사용하도록 하든지 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등에 따르면 창고임대도 물류시설운영업에 포함되고, 청구법인이 OOO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직 물류창고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임대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며, 상당수 지특법 감면규정에는 임대업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감면조항에는 이러한 배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직접 물류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서의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물류단지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등이 사용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7지255, 2017.6.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에 따라 창고임대도 물류시설운영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해당 판례를 보면 임대인(OOO 주식회사)은 임차인(OOO)에게 물품을 보관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업무를 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월간 화물보관 및 작업료가 매월 정산되고 쿠팡의 화물 등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등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관계와는 구별되는 요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임대인이 비록 창고임대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창고업 성격이 있으므로 물류시설운영업으로 본 것인데 반해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것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이 서로 다른 점, OOO은 2013.1.31. 등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3.12.1.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열사 간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된다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2175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중략)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4) 상법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5)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