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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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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각하)
2005-0070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4.12.1.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3. ○○시 ○○군 ○○읍 ○○리 ○○-○○번지외 1필지 ○○파크 ○○호(대지 80.752㎡, 건축물 108.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6.23.을 2일 경과한 2003.6.25.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원, 합계 2,09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군 ○○읍 ○○리 ○○-○○번지외 1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내부 실내장식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한 공사비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3.6.23. 청구외 문○○와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실상 매매계약을 철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3127, 1992.12.11)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3.8.12.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등기번호 1661501106577)으로 송달하였음이 고지서 송달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4.12.1.에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