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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상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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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처분상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860생산일자 1991-12-0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쟁점토지가 양도시에 나대지 이었으므로 법규정상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치 아니한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28.8㎡를 78.10.20 취득하여 그 중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90.12.4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보냈으나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은 기준시가 20,499,992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248,780원 및 동 방위세 1,249,75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8 이의신청 및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로 제출한 공증된 매도확인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로 제출한 검인된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2,470,000원, 양도가액은 7,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둘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등의 계산에 잘못이 있는데 필요경비는 147,504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1,386,537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5,473,586원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78년부터 양도시기인 90년까지는 지가가 폭등한 시기이었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격도 약 10배 가까이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기준시가의 30%에 불과한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과세처분상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47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7,000,000원인 사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과세처분중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의 계산에 잘못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로는 공증된 매도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로는 검인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2,47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2,107,000원과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7,000,000원은 기준시가 20,499,992원의 30%에 불과하고 청구인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는 약 10배 상승되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불과 3배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에만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한 청구인 주장가액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과세처분중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의 계산상 잘못과 특정지역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147,504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664,886원의 7%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의 배율을 곱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7%로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적법한 필요경비 금액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이 58.1%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과세처분상의 1,224,283원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386,537원은 타당치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쟁점토지가 양도시에 나대지 이었으므로 법규정상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치 아니한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특정지역으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