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2.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RF Channel Emulator(규격 TAS4500 FLEX5 및 T4600AH,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30.40-9000
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2002.10.17. 2002년 제8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관세율 8%)호로 결정(OOOOOOO호)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03.1.2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O OOOOOOO 기지국에 대한 무선통신환경의 모의기능을 구현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신호의 네트워크 접속시 발생될 수 있는
전파의 에러율, 노이즈 등을 분석, 그 결과가 국제시험규격에 적합한
지를 테스트하는 장비로 IMT-2000 기지국장비의 시물레이션을 통한 검사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가 해당되는 HSK 9030.4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외부입력신호에 2개 채널의 자체신호를 발생·혼합하거나, 노이즈신호와 간섭신호를 발생시켜 입력된 신호와 혼합하여 Emulation해주는 기능을 하며 그 자체가 시험·분석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는 장비(시험·분석을 위한 환경을 제공)로서,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측정용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에 분류”토록 하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0류로 분류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HSK 8543.89-9090
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
율
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관세율표
HS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 9030.40-9000 기타 양허세율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타 기본세율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CDMA Network상 단말기 신호의 Network 접속시 발생될 수 있는 전파의 Error율, Noise, Packet Data Error Rate, Protocol분석 등을 통해 그 결과가 국제시험 규격에 적합한지를 Test하기 위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으로, 쟁점물품 중 RF Channel Simulator(TAS4500)는 외부입력신호에 2개 채널의 자체신호를 발생 및 혼합하여 신호를 Emulation해주는 장비이고, Noise & Interference Emulator(TAS4600A)는 노이즈신호와 간섭신호를 발생시켜 입력된 신호와 혼합하여 신호를 Emulation해주는 장비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이 2개 채널의 자체신호 및 노이즈신호와 간섭신호를 발생시켜 입력된 기준신호(Source Signal)에 혼합하여 신호를 Emulation해주는 기기는 특정한 신호(채널신호 및 노이즈신호, 간섭신호 등)를 발생시키는 기능 외에 이러한 신호를 기준신호와 혼합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신호발생기로 분류할 수는 없고 또한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 분류한다”고 해설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Ⅸ)의 규정에 의하여 제90류에도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2개 채널의 자체신호 및 노이즈신호와 간섭신호를 발생시켜 입력된 기준신호에 혼합하여 신호를 Emulation해주는 물품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 OOOOOOOOOOOOO, O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