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7.부터 2004. 4.1일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3.17. 청구법인이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지급한 도선료·도선선료·예선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4.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5.2.2. 쟁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23,445,470원, 부가가치세 133,249,970원, 가산세 29,894,370원, 합계 186,58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외국무역선이 OOO에 입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입항
신고수리를 받은 후 선장이 하역준비완료사실을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화주에게 통지[NOR(Notice of readiness) Tender]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관련비용을 의미하고, 국제항
해용선계약(Gencon Charter 1976)에서도 NOR Tender는 정박기간, 체선료 등을 산정하는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은 부두접안하역의 경우 외국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준비를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적재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후 하역하였으므로 하역준비완료시점은 전용부두에 접안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동 선박의 OOO 입항시부터 전용부두 접안시까지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1. (생략)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
한다.
(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나)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4.(생략)
③~⑤(생략)
(3)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④(생략)
⑤ 법 제30조제 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⑦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6.7.부터 2004.4.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도선료 등 쟁점비용 1,336,347,654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
은 동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등 186,589,8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OOOOOOOO, OOOOOOOO)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강판 등의 제조업체로서 OOOO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고, 도선관계법령(導船法令)에는 외국무역선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OOO 입항후부터 도선사(導船士)로부터 위험수로에 대한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6월경 OOOO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O)와 쟁점물품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선적항을 일본 또는 중국의 항구로 하고, OOO을 청구법인의 전용부두로 하며, 도선료 등 의 쟁점비용은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그 때부터 2004.7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시 도선료 등을 위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과정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선이 OOO 에 도착하여 입항절차를 종료후 선장이 선박대리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면, 동 대리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고, 도선사는 동 선박에 승선하여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운항을 유도하며, 예선의 조력으로 본선이 전용부두에 접안하는 때에 청구법인은 선장이 통지한 위 하역준비완료통지를 수락하게 되고, 이때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작업이 개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여야 하역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실제로 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하므로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는 본선의 OOO 입항시 선장이 하역준비완료통지
(NOR Tender)를 하는 때가 아니라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무역선에 대한 도선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