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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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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구1424생산일자 1991-09-18
AI 요약
요지
쟁점2주택이 순수한 상가건물이라고 만은 보기 어렵고, 그 일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안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주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8평방미터 및 건물 73.05평방미터(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89.11.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외에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2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0.10.16 양도소득세 14,815,192원 및 동 방위세 2,963,4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공부상 그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점포인 사실을 쟁점2주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증, 관할 동장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임차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식품접객업소기록대장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89.11.10) 쟁점2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위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89.11.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당시 그 주택 외에 또 하나의 주택(쟁점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2주택으로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2주택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2주택이 순수한 상가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중 임차인들의 확인서(쟁점2주택이 실제 주택이 아니라는 내용)를 보면, 임차인 OOO의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기록대장”에는 임차인 OOO의 주소가 87.12.31부터 88.8.19까지 쟁점2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고, 또한 임차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외 OOO(OOO의 남편)과 청구외 OOO(OOO의 남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OOO은 88.2.18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과 OOO는 88.6.8.부터 현재까지 각 각 그 주민등록지가 쟁점2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2주택이 순수한 상가건물이라고 만은 보기 어렵고, 그 일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1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