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8 소유권보존등기한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소재 OOOOO OOO 대지 28.38㎡ 및 아파트 50.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94.7.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3.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심사청구를 거쳐 9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주택조합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조합에 조합원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OO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청구외 OO주택조합이 신축한 OO아파트 80세대 중 1세대로서 85.4.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94.1.13 낙찰을 원인으로 94.7.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85.9.23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2,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1.1.16 말소되었으며, 또한 91.2.2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4.7.7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서울고등법원의 증인(청구외 OO주택조합의 경리였던 청구외 OOO)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서가 재판상 증거자료로 채택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명의수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나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쟁점주택의 낙찰대금을 청구외 OO주택이 수령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권리행사를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