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9,7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이하 “사권제한 토지”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경우 2013.6.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 공원에서해제되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고 보아 2014.12.8. 재산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지난 수십년간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소유권 등의 행사가 제한되었고, 현재까지 그 현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2013.6.24.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변경·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광역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6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도시 자연공원을 영구히 무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를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한 자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같이 1990.1.1.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인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의 도시 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 구역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구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61호, 2010.9.28.)고 할 것이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 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1.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2001.4.25.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 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 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25. 도시자연공원 내 임야인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인근인 OOO 일대 970,000㎡에 11,000세대의 주택을 신축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OOO은 2013.6.24. 이 건 토지를 비롯한 5,522,324㎡를 도시 계획시설인 OOO에서 해제하고 그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2013.6.24.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사권제한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하였던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는 포함되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61호, 2010.9.28.).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란 같은 조 제6호의 기반시설인 광장·공원·녹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같은 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도시자연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된 토지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OOO이 2013.6.24.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을 해제하였는바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한 “공공 시설을 위한 토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도로·공원·철도·수도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 호의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 부처인 구 국토해양부장관도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도시 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에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토지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