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153.7㎡, 겸용주택 106.11㎡(주택 67.8㎡, 근린생활시설 38.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8.28 양도하고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85세의 고령이고 그 이후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OOO)와 세대를 합가한 것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7.4.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56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2.26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처와 출가한 딸등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자부는 자녀들의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지로는 쟁점주택에서 4㎞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에서 남편과 함께 농·축업(농지 4,000평, 한우 40두)에 종사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OOO)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부 및 손자등은 87.2.26부터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동거하여 오다 쟁점주택 양도전인 91.2.28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85세의 고령으로써 혼자 생계를 유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취득이전부터 청구인의 자(OOO)와 동일한 세대였고 현재도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질적인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3 전면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85세의 고령으로써 혼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그 이후 청구인의 자(OOO)와 세대를 합가하여 실질적인 동일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및 자(OOO)와 함께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OO리 OOOO에서 거주하다가 83.2.26 청구인의 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주택에서 처(90.11.1 사망)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84.1.18 부터 87.2.25 기간 동안은 출가한 딸 OOO와, 87.2.26부터 91.2.28 기간동안은 청구인의 자부 및 손자등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에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8.3㎡가 있어 청구인의 딸 OOO가 이곳 에서 80.12.30부터 92.12.30까지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봉양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는 담배소매인 지정 확인서에 의해서 뒷받침 된다.
또한 청구인의 자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에서 농·축업에 종사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서해안고속도로 편입농지등의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83.2.26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이후에는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OOO)가 동일세대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을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점포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혼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고령이라는 이유 외에는 단독세대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달리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