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임야 4,741㎡와 동소 OOOOOO 임야 9,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8.16 취득하여 89.3.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7,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8 심사청구를 거쳐 94.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8.16 취득하여 당해연도부터 이를 개간·감귤묘목을 식재하여 8년이상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로 상이함이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재촌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고, 농지세영수증에서 자경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시한 증빙을 보면 88, 89년도 2개연도의 증명일 뿐이며 자경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 전)에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귤과수원으로 개간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주소지는 69.6.18-82.10.5 기간중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OOO로, 82.10.6-현재까지는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로 되어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고 감귤묘목을 식재·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8, 89년도분 농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87년까지는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또 양도일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89.4월에 쟁점토지에 대한 ’88, 89년도분 농지세를 일시에 납부하였다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