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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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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의 夫)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1545생산일자 1994-08-16
AI 요약
요지
청명의 주식취득의 경우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7.5.25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00주(17,500,000원)를 취득한 후에 1990.3.29 유상증자로 13,500주(67,500,000원)를 취득하였고 1990.12.31 현재 3,000주(15,000,000원)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하 청구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1990.3.29 유상증자받은 주식 13,500주와 1990.12.31 현재 증가된 주식 3,000주를 합한 16,500주(82,500,000원)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3.6.22 청구인에게 증여세 27,090,000원 및 동 방위세 4,51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1987.5.25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지 아니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사유가 없다.

① 처분청은 1990년경(날자 미상)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 3,000주(15,000,000원)를 증여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날자가 없어 증여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일체의 관여도 아니하였고 단지 감사로 되어 있어 형식상 신주발행에 대한 의결에 참석하고 날인되어 있을 뿐이나 본인이 날인한 적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이 증자하면서 조달한 금액은 대부분 차입금으로서 주식 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것이 아님이 청구외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이 1988.5.11 청구외 법인을 양수하였지만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결손이 누적됨에 따라 부득이 1992.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도 1993.5.20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에게 청구인이 현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번복할 아무런 거증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수증사실에 대하여 부인만 할 뿐 신빙성이 있는 자료의 제출에 없는 바, 이와 같은 차명의 주식취득의 경우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956, 87.2.10 및 국심 92서2295, 92.9.8 참조)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89.12.31 및 1990.12.31 현재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주식가액 : 천원

주 주

89년기말

90년기말

비 고

주식수

가 액

주식수

가 액

OOO

OOO

OOO

OOO

10,500

3,500

3,500

3,500

52,500

17,500

17,500

17,500

40,000

20,000

-

-

200,000

100,000

-

-

16,500주 증가

21,000

105,000

60,000

300,000

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각각 소유한 주식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계약서(1990.8.5 OOO과 계약 및 1990.12.12 OOO와 계약)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990년도말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이 양수한 7,000주 35,000,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로 4,000주 20,000,000원, 청구인 명의로 3,000주 15,000,000원으로 분할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1990.3.25 유상증자를 위한 회의록(제주합동법률사무소 공증, 90년 등부 제838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위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배정주식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증자된 주식 39,000주(195,000,000원)는 청구인이 13,500주 67,500,000원, 청구외 OOO이 25,500주 127,500,000원을 각각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외 OOO과 OOO는 인수하지 아니함)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87.5.20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이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부사이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사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중 3,000주(15,000,000원)가 증여일이 언제인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0.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증여일이 불분명하므로 증여사실 여부도 불분명 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39,000주를 증자하면서 청구인이 인수받은 13,500주(67,500,000원)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이 1990.3.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금 195,000,000원으로 증자주식대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식대금의 자금출처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결국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증자주식등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