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56㎡를 90.10.24 대구직할시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101,751,2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29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399,3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위 토지가 대구직할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가액 101,751,2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10년간의 물가상승율을 매년 단순누계한 80.4%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적으로 계산한 물가상승율로 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며, ③91.1.1부터 방위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92.2 말 납기로 소급 과세된 이 건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위 토지를 양도하고 소정의 기일내에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②양도소득 수입시기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이 잘못이 없고 ③매년의 도매물가상승율을 합산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근거의 당부, ③ 92.2월에 고지된 방위세 부과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101,751,2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근거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도매물가상승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끝으로 92년에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부과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8조
및 제5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및 수입시기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대금청산일등)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90.10.24이므로 위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는 90년에 해당되는 바 이 건 양도당시의 방위세법령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