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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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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협협동조합의 본 건물과 20m 정도 떨어진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309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15.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외 1

필지

대지

1,

16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677,000,000원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제1항 및 제266조제5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269,610원 농어촌특별세 10,289,400원

등록세 94,269,610

지방

교육세

18,853,920원 합계 217,682,540원을

2007.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소속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위하여 설립된

청구인은

당초 업무용 건축물(이하 “황금지점 신사옥”이라 한다)을 신축

하고

일부는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으나,

처분청의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

발표로 당초 건축물의

신축계획을

보류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의

지점

(

이하 “이 사건

황금

지점”이라

한다)

이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사실상

고객에게 제공할 만한

주차장이 없어

고객들의 차량이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되고

있는 등 고객 불편이 가중 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6. 10.25 이 사건 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

하여 고객

주차장

으로 사용

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인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에 당초 취득 목적인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의 본 건물과 20m 정도 떨어진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사업(제 4호내지 제10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9.15. 황금지점 신사옥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2005.11.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황금지점 신사옥의 신축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바로 앞 도로에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계획되어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 감소 등이 예상되어 황금지점 신사옥 건축을

보류하고

,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황금지점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황금지점의 신사옥을 신축하고 일부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의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의 발표로 당초 건축물의 신축계획을

보류하고 다른

목적

으로

사용을 검토하던 중

이 사건

황금

지점이 임차

하고 있는 건축물

에는 사실상

고객에게

제공할 만한

주차장이 없어

고객들의

차량이 불법

주차 등으로 견인되고

있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

자 2006.10.25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사업(제 4호내지 제10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접근 편리성을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주차장) 마련에 있지 아니

하고 당초 이 사건 황금지점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

○○

동 910번지 소재의

업무

시설(황금지점)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같은 곳에서 1995년

12월

부터 계속 영업해온 점, 현재 사용중인 영업장 면적은 165㎡이나

이 사건 토지 면적은 1,162.7㎡로 대규모 토지인 점,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투자에 따른 경제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