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15.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외 1
필지
대지
1,
16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677,000,000원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제1항 및 제266조제5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269,610원 농어촌특별세 10,289,400원
등록세 94,269,610
원
지방
교육세
18,853,920원 합계 217,682,540원을
2007.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소속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위하여 설립된
청구인은
당초 업무용 건축물(이하 “황금지점 신사옥”이라 한다)을 신축
하고
일부는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으나,
처분청의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
의
발표로 당초 건축물의
신축계획을
보류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의
지점
(
이하 “이 사건
황금
지점”이라
한다)
이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사실상
고객에게 제공할 만한
주차장이 없어
고객들의 차량이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되고
있는 등 고객 불편이 가중 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6. 10.25 이 사건 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
하여 고객
주차장
으로 사용
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인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에 당초 취득 목적인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의 본 건물과 20m 정도 떨어진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사업(제 4호내지 제10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9.15. 황금지점 신사옥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2005.11.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황금지점 신사옥의 신축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바로 앞 도로에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계획되어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 감소 등이 예상되어 황금지점 신사옥 건축을
보류하고
,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황금지점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황금지점의 신사옥을 신축하고 일부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의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의 발표로 당초 건축물의 신축계획을
보류하고 다른
목적
으로
사용을 검토하던 중
이 사건
황금
지점이 임차
하고 있는 건축물
에는 사실상
고객에게
제공할 만한
주차장이 없어
고객들의
차량이 불법
주차 등으로 견인되고
있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
자 2006.10.25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사업(제 4호내지 제10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접근 편리성을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주차장) 마련에 있지 아니
하고 당초 이 사건 황금지점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
구
○○
동 910번지 소재의
업무
시설(황금지점)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같은 곳에서 1995년
12월
부터 계속 영업해온 점, 현재 사용중인 영업장 면적은 165㎡이나
이 사건 토지 면적은 1,162.7㎡로 대규모 토지인 점,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투자에 따른 경제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