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OOO·동 OOO·동 OOO·동 OOO·동 OOO·동 OOO·동 OOO은 1987.6.27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으로, 1987.12.22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 856,134,597원,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 93,789,286원, 동법 제4조 증여가산액 75,896,800원, 동법 제4조 공제액 834,851,172원, 과세표준 126,969,511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 140,681,985원과 금융자산 949,081,145원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동법 제7조의2 가산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해 326,328,886원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1,229,545,820원으로 평가하고, 그 사용액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32,539,600원중 155,560,000원을 부인하고, 1년이내 임대보증금 증가액 133,725,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7조의2 가산액에 산입하고, 동법 제4조 공제액의 경우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676,875,472원중 490,017,472원등을 부인함으로써 과세표준을 3,019,821,842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1,842,703,320원 및 동방위세 341,681,670원(OOO의 상속세 480,706,015원 및 동 방위세 89,134,497원, OOO의 상속세 320,464,534원 및 동방위세 59,421,859원, OOO의 상속세 80,120,740원 및 동 방위세 14,856,319원, OOO의 상속세 320,464,534원 및 동 방위세 59,421,859원, OOO의 상속세 80,120,740원 및 동 방위세 14,856,319원, OOO의 상속세 80,120,740원 및 동 방위세 14,856,319원, OOO의 상속세 480,706,015원, 및 동 방위세 89,134,497원)을 1990.6.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에서 신고누락 부동산으로 보아 90,513,686원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95.5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 대지 89.58평방미터, 같은구 OOO동 OOOOOOO 대지 20평방미터, 합계 205.48평방미터(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신고누락 금융자산으로 본 949,081,145원(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중 453,045,251원은 피상속인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1년이내 처분부동산중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 전 2,956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 전1,065평방미터, 합계 4,0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돈인 청구외 OOO(상속인 OOO의 시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재단법인 OO장학회에의 출연금 100,000,000원과 대한불교 OO종 OOO 및 OOO에의 기부금 14,100,000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이하 “청구4”라 한다) 다섯째,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80평 및 점포 10평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이하 “청구5”라 한다), 여섯째, 상속개시당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 건물 73평(OO식당)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45,000,000원중 42,000,000원 및 같은지번 건물 120평(OO제화)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00,000원을 상속개시일 이후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채무부인함은 부당하다(이하 “청구6”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쟁점도로는 특정인이 사용하는 사도이나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추후 도로 사용자가 매입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쟁점금융자산의 자금조성계좌인 OOOOOO주식회사 본점 및 OO지점의 30개 예탁금계좌는 가명이나 사용된 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인 바, 가명계좌의 속성으로 볼 때 인감명의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3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는 1987.4.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7.1 청구외 OOO(상속인 OOO의 시아버지)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87년 7월 및 8월중에 20필지로 분할양도 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가액을 양수인 OOO등 17인으로부터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506,965,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상속세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고, 청구4중 재단법인 OO장학회에의 출연금 100,000,000원의 경우 동재단법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장 발견일(1987.11.5)이전인 1987.10.28 설립되었고, 동 재단법인은 사무실로 OO직할시 OO로 OO OOOOO 소재 상속인 OOO의 건물관리사무소 일부를 사용하면서도 출연금의 30퍼센트인 3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으며, 100,000,000원의 출연은 상속세신고기한(1987.12.26)에 임박한 1987년 10월 및 11월에 이행되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대한불교 OO종 OOO 및 OOO에의 기부금 14,100,000원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5의 경우 처분청은 임차인 OOO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발생된 임대보증금임을 확인받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동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청구6의 경우도 처분청은 임차인 OOO의 확인서 및 동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임대보증금임을 확인하고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쟁점도로가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쟁점금융자산 중 453,045,251원을 피상속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 청구3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대지를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506,96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라. 청구4의 경우, 재단법인 OO장학회에의 출연금 100,000,000원과 대한불교 OO종 OOO 및 OOO에의 기부금 14,100,000원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마. 청구5의 경우,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해 상속개시일 1년전에 발생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바. 청구6의 경우,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42,000,000원과 동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의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임을 알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부과당시인 1989.12.31 현재 보상가격은 알 수 없고, 재산세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1989.6.16 개정전의 지방세법 제OOO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호와 동 법시행령 제13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부과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상속세 기본통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도로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도로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90,513,68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OOOOOO주식회사의 예탁금계좌를 추적조사한 결과 쟁점금융자산은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동 투자신탁회사의 본점 및 OO지점의 30개 예탁금계좌에서 조성된 자금임이 확인되었고, 그 명의자는 상속인등으로 되어 있으나 통장인감으로 사용된 도장은 피상속인의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도장으로 되어 있고, 상속인등 명의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바, 1985년 이전에 부동산매도사실이 없고 예탁금에 준하는 소득원이 없으며, 또한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의 예탁금자금조성에 대하여 1989.12.11 상속인에게 반증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융자산의 자금조성계좌인 동 투자신탁회사의 30개 예탁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OOOOOO주식회사와 OO은행 OO지점의 확인을 받은 금융자료와 임대차계약서(공증필)등을 보면 쟁점금융자산의 자금조성계좌 30개중 상속인 OOO·동 OOO 명의 5개 계좌(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에 1985.7.29 입금된 60,000,000원은 상속인 OOO이 OOO·OOO 소유인 OO직할시 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31.4평방미터 및 지하2층 지상7층 건물 442.31평(이하 “OOOO빌딩”이라 한다)중 건물 1·2층 약 100평에 대해 1985.8.1 보증금 180,000,000원 및 월세 4,300,000원에 OOOOO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년 7.29 선수계약금으로 받은 70,000,000원중 6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융자산중 OOOOOO주식회사 본점의 상속인 OOO·동 OOO 명의의 5개 계좌(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O)에서 1989.1.5 인출된 126,618,590원은 위 60,000,000원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OOOOOO주식회사와 OO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OO은행 OO지점의 확인을 받은 금융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1) 쟁점금융자산의 자금조성계좌 30개중 상속인 OOO 명의 계좌(OOOOOOOOOOO)에 1984.3.14 입금된 20,000,000원은 상속인 OOO이 OOOO빌딩중 건물 1·2층 약 100평에 대해 OOO OOO(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OOO OO임) OOO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및 월세 3,850,000원에 임대하던 것을 1984.2.1 보증금 120,000,000원 및 월세 3,850,000원으로 인상함에 있어서 동년 3.14 인상된 보증금으로 받은 2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 상속인 OOO 명의 계좌(OOOOOOOOOOO)에 1984.3.29 입금된 10,000,000원은 상속인 OOO이 OOOO빌딩중 건물지하 약 60평에 대해 OO다방 OOO에게 보증금 32,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던 것을 1984.3.31 보증금 42,000,000원 및 월세 1,200,000원으로 인상함에 있어서 동년 3.29 인상된 보증금으로 받은 1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3) 상속인 OOO의 계좌(OOOOOOOOOOO)의 경우 1984.7.21자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동 계좌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O빌딩의 관리과장 OOO의 도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 10,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OOO(OOO의 동생) 명의계좌(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감도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상속인 OOO의 도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4) 상속인 OOO의 딸인 OOO명의계좌(OOOOOOOOOOO)의 경우 1982.8.24자로 8,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동 8,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상속인 OOO의 계좌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의 도장으로 확인되고, (5) 상속인 OOO의 계좌(OOOOOOOOOOO)의 경우 1983.8.10 자로 19,553,220원이 입금되었는데 동 계좌 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의 도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 19,553,22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상속인 OOO, 동 OOO, 동 OOO 명의계좌(OOOOOOOOOOOOOOO, OOO, OOO)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감도 OOO의 도장으로 확인되고, (6) 상속인 OOO 명의계좌(OOOOOOOOOOO)의 경우 1984.3.12 자로 2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동 20,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상속인 OOO, 동 OOO, 동 OOO 명의계좌(OOOOOOOOOOOOOOO, OOO, OOO)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의 도장으로 확인되고, (7) 상속인 OOO 명의계좌(OOOOOOOOOOO)의 경우 1984.11.2 자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동 계좌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 본인의 도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 10,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OOO 명의계좌(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감도 OOO 본인의 도장으로 확인되고, (8) 상속인 OOO 명의계좌(OOOOOOOOOOO)의 경우 1985.2.27 자로 18,500,000원이 입금되었고, 동 18,5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OOO 명의계좌(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 본인의 도장으로 되어 있고, (9) 상속인 OOO 명의계좌(OOOOOOOOOOO)의 경우 1985.4.3 자로 2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동 20,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상속인 OOO, OOO 명의계좌(OOOOOOOOOOOOOOO, OOO)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OOO의 도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1)내지 (9)의 계좌에 1982.8.24부터 1985.4.3 사이에 입금된 136,053,220원이 1986.5.1 인출시 165,865,902원으로 증식되었고, 다른 11개 계좌(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에서 1986.5.1 자로 194,327,435원이 인출되었는데, 쟁점금융자산중 OOOOOO주식회사 본점의 상속인 OOO등 명의 20개 계좌(OOOOOOOOOOOOO에서 OOOOO까지, OOOOOOOOOOO, OOOOO, OOOOO에서 OOOOO까지, OOOOO에서 OOOOO까지)에서 1989.1.5부터 동년 1.7 사이에 인출된 708,866,061원은 위 (1) 내지 (9)의 계좌 및 다른 11개 계좌에서 1986.5.1 인출된 165,865,902원과 194,327,435원의 합계액 360,193,337원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속인 7인은 OO직할시 중구 OOO가 OO등 22필지 소재 대지 9,932.74평방미터 및 건물 6,822.53평방미터를 1957.10.10부터 1986.10.23 사이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영수증서에 의하면 상속인 OOO는 1980년도 내지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4,702,343원 및 동 방위세 33,634,794원을, 상속인 OOO은 1983년도 내지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410,280원 및 동 방위세 5,200,420원을, 상속인 OOO은 1981년도 내지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2,091원 및 동 방위세 3,266,727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융자산중 OOOOOO주식회사 본점의 상속인 OOO·동 OOO 명의 5개 계좌에서 1989.1.5 인출된 126,618,590원은 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의해, 위 (1) 내지 (9)의 계좌에서 1986.5.1 인출된 165,865,902원은 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상속인 소유 예금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합계액 292,484,492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융자산의 계좌 및 그 자금조성계좌 30개에 등록된 인감이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라는 이유등으로 쟁점금융자산 949,081,145원 모두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 「다」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에 의하면 「상속등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1987.4.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7.1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상속인 OOO의 시아버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상속인이 1987.6.2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에 대한 1987.7.1 OOO 명의의 등기가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이루어진 명의 신탁등기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1987.7.1자 OOO 명의의 등기가 피상속인 사망전인 1987.6.26자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1987.6.27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고 따라서, 상속개시후의 OOO 명의 등기는 상속인들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가액을 양수인 OOO 등 17인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506,965,00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4에 대하여, 위 쟁점「라」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제1항에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및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는 「법 제8조의2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 기본통칙 25...8-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제2항에 의하면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장학회에 대한 출연행위가 1987.10.28에 있었고 유언장의 발견은 1987.11.5이므로 동 출연행위가 유언에 의거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출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동 출연자금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양도자산의 대금중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하여 OO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100,000,000원과 대한불교 OO종 OOO 및 OOO에 대한 기부금 14,1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1987.10.14자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취지서에 의하면 「평소 깊은 경노사상과 애향정신을 후세에 전수하고자 1970년대에 향리인 청도군 풍각면의 향민을 위해 OOO회관을 건립·기증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향의 재실 및 경노당 건립을 후원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오는 등 향리의 인재양성과 경노사상의 함양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고 OO선생의 높은 뜻을 받들어 가고자 본 설립인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사업을 목적으로 본 장학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 둘째, 법인설립허가서에 의하면 재단법인 OO장학회는 1987.10.28 OO직할시 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부터 대표자를 상속인 OOO(피상속인의 처)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동재단법인의 정관 제1조(목적)에 의하면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및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사업)에 의하면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노인복지사업·기타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에 의하면 「본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재산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25조(이사회의 기능)에 의하면 「이사회는 ①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⑤사업에 관한 사항 ⑥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84조(잔여재산의 귀속)에 의하면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OO직할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에 의하면 설립당초의 이사장 및 이사는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동 재단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는 OOO·OOO·OOO 3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넷째, 재산출연증서에 의하면 OO장학회는 1987.10.13에 50,000,000원, 동년 11.28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재단법인은 1987.11.6 설립등기되어 설립시 자산이 50,000,000원이고 1987.12.14 현재 자산이 10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 1987.12.17자 서울가정법원의 유언증서 검인조서에 의하면 검인 청구인 OOO는 「본 유언서는 유언자 OOO이 1987.5.29 새벽2시 작성하여 망인과 부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 안방 문갑속에 두었던 것인데, 살림을 옮기다가 둘째아들 OOO이 1987.11.5 21:00경 본 유언서를 발견·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상속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은 「동 유언서의 글씨가 망인의 자필인 점 및 유언의 내용과 집행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섯째, 피상속인의 1987.5.29자 유언장에 의하면 「OO OO동에 땅을 팔아쓰고 남은 돈이 있으니 평소에 내가 생각해 오던 대로 금 1억원을 기부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고향 청도지역에 가정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장학회의 명칭은 내호를 따서 OO장학회라고 지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평소 심기가 불편하여 자주 찾아가던 절에도 너희 엄마와 의논하여 모든 불자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금 20,000,000원을 시주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일곱째, 처분청의 이건 처분내용에 의하면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 전 2,956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전 1,065평방미터의 양도대금 506,965,000원을 포함하여 1년이내 처분부동산가액 1,229,545,820원이 이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덟째, OOO 및 OOO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대한불교 OO종 OOO 주지 OOO은 1987년 10월(일자미상) 불사시주금으로 12,100,000원을 수령하고 피상속인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대한불교 OO종 OOO 주지 OO등은 1987.7.14 불교포교활동에 대한 기부금으로 2,000,000원을 수령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장학회에의 출연금 100,000,000원과 OOO 및 OOO에의 기부금 14,100,000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사업에 대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사후관리요건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공익사업에의 출연금 114,1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5에 대하여 위 쟁점 「마」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이 상속개시일 1년전에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차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임차인 OOO의 1988.6.2자 확인서에 의해 동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1987년 5월(일자미상)에 발생된 것으로 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6에 대하여 위 쟁점 「바」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중 42,000,000원과 동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차인 OOO·동 OOO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임차인 OOO의 1988.6.2자 확인서 및 동 OOO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는 임차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임)에 의해 동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 부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심판 청구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
OOO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OOO
OO직할시 OO동 OOOO
OOO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시 일대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OOOO OO OOOO
계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