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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000원(평당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광1155생산일자 1990-09-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외 2필지 소재 대지 4,145평방미터(1,254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5.24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489,000,000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25,400,000원으로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1990년 1월(일자미상)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0.2.16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65,366,62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250,000원씩 총매매대금 313,500,000원에 취득하였고, OOO의 확인서상의 매매대금 125,400,000원은 OOO가 자기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적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금액을 확인해 준 것이며, 청구인의 확인서상의 매매대금 125,400,000원(평당 100,000원)도 청구외 OOO가 세무조사시 125,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니 이에 맞추어 답변하도록 부탁하기에 세법에 무지한 탓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당 100,000원씩 총매매대금 125,4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313,5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313,500,000원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상 매매대금 125,400,000원도 어떤 증빙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489,000,000원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 423,091,304원으로 결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1990.1.9 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OO부동산에서 평당 100,000원이면 싸니 사라고 하고 본인도 적당하다고 여겨져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고, 둘째, 1990.1.19 자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쟁점토지를 1988.8.2 OOO(청구인)에게 평당 100,000원씩 125,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1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인출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25,4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25,400,000원(평당 1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당초조사관서에 제출한 1990.1.9 자 확인서를 보면 「OO부동산에서 평당 100,000원이면 싸니 사라고 권유하고 본인도 그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평당 100,000원씩 총매매대금 125,4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고, 둘째,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당초조사관서에 제출한 1990.1.19 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1988.8.2 OOO(청구인)에게 평당 100,000원씩 125,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당심에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증빙등을 1990.8.8 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취득시 계약서 및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증빙등을 1990.8.8 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25,4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