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2.9.23 상속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27평방미터의 2/18지분중 7/20인 49.0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8.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3.21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2,439,520원, 동 방위세 243,95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9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83.9.7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82.9.23)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8.29)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에서는 토지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다)목 :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