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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잔금지급일(사업자등록신청 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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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제잔금지급일(사업자등록신청 후)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사업자등록신청 전)과 다른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하여 교부하였다가 사후에 실제 잔금지급일로 수정세금계산서교부하여 수정신고한 거래의 인정 여부(취소)
국심1991전2189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90.8.24)전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8.24 처분청에 OO중기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건설, 종목: 중기대여, 도급)을 신청하여 90.8.2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굴삭기 1대를 90.8.1 대금 9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계약금: 당일 9,000,000원, 중도금: 90.8.10까지 30,000,000원, 잔금: 90.8.20까지 21,000,000원, 나머지 30,000,000원은 매월 3,000,000원씩 10개월 균등분할조건)하고, 90.8.1 계약금 9,000,000원, 90.8.20 중도금 30,000,000원, 90.8.24 잔금 21,000,000원을 지급한 뒤 위 굴삭기를 인도받고 위 굴삭기 매입에 따른 90.8.20자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90.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제출하여 위 세금계산서 1매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당초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작성일자가 착오기재되었다하여 OOO으로부터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1.5.30자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90.8.24자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90.8.20자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90.8.20자로 이 건 굴삭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 위 굴삭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90.8.24)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1.6.17 부가가치세 9,90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5 심사청구를 거쳐 9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굴삭기 1대를 매입함에 있어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90.8.20 이후인 90.8.24자로 중기인도금조로 잔금 일부인 21,000,000원을 지급한 뒤 90.8.24 위 굴삭기 1대를 인도받고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당초 전 소유자인 OOO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작성일자를 착오기재한 세금계산서임을 발견하고 정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정정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인 90.8.24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인 90.8.20을 이 건 굴삭기의 공급일자로 본 뒤 이를 사업자등록(90.8.24)전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개시일을 90.8.20로 하여 90.8.24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90.8.27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 1대를 취득할 당시에 90.8.20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90.8.20자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90.8.24자로 잔금을 지급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작성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작성년월일을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착오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91.5.30자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기등록원부, 입금증, 중기관리위·수탁계약서 등만으로는 이건 굴삭기 1대의 공급시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굴삭기의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90.8.20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90.8.20로 약정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굴삭기 1대의 공급시기가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일자인 90.8.20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잔금지급일자라고 주장하는 90.8.24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90.8.24이고 당초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근거가 된 90.8.1자 중기매매계약서(90.8.1자)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0.8.20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90.8.24자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굴삭기가 당초 매매계약서대로 90.8.20 공급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굴삭기 1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 51,000,000원중 90.8.20에 지급하고 굴삭기를 인도받기로 한 인도잔대금 21,000,000원을 그 이후인 90.8.24 지급하고 당일 굴삭기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당초 교부받은 90.8.20자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발행교부된 것이고 이것이 착오발행된 것임을 발견하고 다시 90.8.24자로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계산서이어서 사업자등록(90.8.24 신청)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전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리고 이들 이외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이 건 굴삭기의 경우 OOO으로부터 실제 인도받은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될 것이므로 그 실제공급받은 날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자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90.8.20인지 또는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정정일자인 90.8.24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간의 90.8.1자 이 건 굴삭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이 건 굴삭기를 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90.8.10까지, 잔금 61,000,000원중 매월 3,000,000원씩 10개월 균등분할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0,000원은 90.8.20까지 각각 지급하되 위 잔금 21,000,000원의 지불과 동시에 중기 인도 및 중기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첫째, 이 건 굴삭기의 전 소유자인 OOO의 (주)OO중공업으로부터의 중기취득계약서(89.11.10자)에 의하면, OOO은 이 건 굴삭기를 (주)OO중공업으로부터 90,000,000원에 매입하되 굴삭기 인도전 현금을 58,000,000원 납입하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는 바, (주)OO중공업의 선수금입금표에 의하면 OOO은 이 건 굴삭기 1대의 대금으로서 (주)OO중공업에 89.11.14 2,000,000원, 90.7.26 48,000,000원, 90.7.30 6,000,000원, 90.8.23 2,000,000원, 90.8.31 2,000,000원을 각 납부하여 90.8.23 현재로 이 건 굴삭기 인도전 납입금 58,000,000원(납부지연 연체료 35,396원 제외)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O은 이건 굴삭기 1대를 90.8.23자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하고(등록번호: 대전02가OOOO) 90.8.24자로 중기취득세 1,98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취득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이 건 굴삭기의 취득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굴삭기의 매매대금으로 90.8.1 계약금조로 9,000,000원, 90.8.20 중도금조로 30,000,000원, 90.8.24 잔금중 일부조로 2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90.8.24 현재로 위 굴삭기 인도전 현금 6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OO중기와 청구인간의 중기관리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8.28 이 건 굴삭기를 (주)OO중기에 지입하고 (주)OO중기는 이 건 굴삭기의 지입자를 동일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당초 이 건 세금계산서는 매매계약서상 당초 중기인도약정일자인 90.8.20에 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날짜는 청구인이 중기대여 및 도급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90.8.24)을 하기 이전일 뿐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인 OOOOOOOOOOOO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은 전 소유자 OOO의 사업자등록번호임이 확인되고 있어 당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부실하게 작성된 것인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굴삭기의 전 소유자 OOO은 당초 제조회사인 (주)OO중공업에 굴삭기 인도전 현금으로서 약정한 58,000,000원을 납입한 일자인 90.8.23 (주)OO중공업으로부터 이 건 굴삭기를 인도받아 90.8.24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뒤 동일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굴삭기 인도잔금 2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건 굴삭기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90.8.20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굴삭기 취득에 관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굴삭기 공급일자가 실제와 달리 착오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당초 OOOOOOOOOOOO에서 OOOOOOOOOOOO으로, 굴삭기 공급일자를 90.8.20에서 90.8.24로 정정하여 교부받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에 따른 이 건 굴삭기의 공급일자는 90.8.24로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90.8.24)전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이 건 굴삭기의 공급시기를 잘못 인정하고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