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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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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5서2085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2,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6.9 취득하여 1992.5.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34,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OOO이 1974.9.17 보존등기 후 계속 경작하여 오던 중 1983.1.5 사망하면서 7대 장손인 청구인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하였고 동 유언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3.6.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증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의 조부 OOO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4개월간(1974.9.17 ~ 1983.1.5)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9년 3개월간(1983.2 ~ 1992.5)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실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도 아니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대리경작을 한 때에는 “자기가 경작”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할 것으로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대통령령 제13540호, 1991.12.31)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 경작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소유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3.6.9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1983.1.5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 OOO의 유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8년이상(1974.9.17 - 1983.1.5)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의 상속권자일 뿐 청구인은 상속권자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이 조부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필증서나 공증증서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OOO등 서울지역에서만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4)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가주는 청구인의 부 OOO이며, 농가주의 동거가족으로 청구인의 모 OOO등 3명의 가족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비동거가족 사항에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가주인 청구인의 부 OOO와 그 동거가족이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5)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4누 11859, 95.2.3 같은 뜻),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와 그 동거가족이 대리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이들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