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1. OOO 내 공장용지 6,0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2.13.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처분청은 현물출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11.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추징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취소되면서 감사원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2018.6.28. 각하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8.6.2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OOO는 2018.8.3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9.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이 그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의 형태를 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토지는 당초 감면받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처분하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년 이내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취득 후에 당해 재산의 용도에 따른 추징 여부는 과세권자의 결정 사항일 뿐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부과할 규정도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인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13.6.21.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3.12.13. 이 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현물출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 17.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입주(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28. OOO 이사장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3.8.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12.1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2013.12.5. 작성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1.30.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의 자산을 이 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재산인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2.5. 이 건 법인의 보통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의 자산을 이 건 법인에게 인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법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 건 토지의 용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아 그 실질이 대가를 받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당해 재산의 용도에 따른 추징 여부는 과세권자의 결정 사항일 뿐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부과할 규정도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 이상,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 같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