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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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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광3160생산일자 2022-06-3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와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대출을 받아 분납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너무 과중하여 생활이 힘든 상황에 있으므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단순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명세는 아래<표1>과 같고,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동 2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조심 2022서2204, 2022.5.1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