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26㎡와 그 지상주택 91.7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2.5.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9.6.28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19 주택 184.02㎡(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2.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1.3.2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39,730원 및 동 방위세 1,527,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9 심사청구를 거쳐 91.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5.21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7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면적이 협소하여 89.6.29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19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5개월간 거주하다가 90.2.20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비록 5개월이나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7년6개월간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 89.9.19 부터 91.2.20 까지 5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 및 보유기간 5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2.5.21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7년 1개월간 거주하다가 주거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이를 89.6.28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19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5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90.2.20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비록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7년6개월간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새로운 주택에서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법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7년1개월간 거주하였으나, 이를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5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은 종전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위 법령규정에서 정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91중280, 91.5.29, 국심 91서383, 91.6.8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 및 보유기간 5년에 미달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