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충무시 OO동 OOOOO 답 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2.10자 증여를 원인으로 81.8.17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8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3,362,980원 및 동 방위세 840,74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2.5.16 양도소득세 3,699,28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합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단서에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70.6.27부터 사망당시인 77.6.5까지 6년11개월이상 자신이 경작하였음이 당심조회에 대한 충무시장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증여자로 되어있는 위 OOO은 77.6.5 사망하였고 74.2.10자 증여를 원인으로 81.8.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더라도 사망이후에 등기된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아야 하며(국심 92광731; 92.5.6, 국심 92광727; 92.5.6, 국심 92광729; 92.5.6 같은 뜻임), (3) 피상속인 사망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회장(OOO)외 4명의 주민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도 계속하여 결혼(78.11.24)할 때까지 1년5개월 이상 위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자기가 경작”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어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뜻하는 것(국심 92중 836; 92.5.26, 국심 91서2467; 92.2.28외 다수 같은 의견임)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위 OOO과 같이 거주한 기간 1년5개월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확인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6년11개월과 청구인의 경작기간 1년5개월을 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