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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1989전1110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공사에 공급하고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채납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번지 소재 OOO휴게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O 휴게소용 건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335,167,001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88.9.21 증축한 후 이를 OOOO공사에 추가로 기부채납하고 88.10.4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기부채납행위를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89.1.19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68,3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8 심사청구를 거쳐 8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OOOOO휴게소용 건물을 335,167,001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증축한 후 OO도로공사에 무상기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휴게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건축하여 이를 OOOO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은 휴게소운영권을 부여받고 1년에 한번씩 일정요율(17%)을 사용료로서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OOOO공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그 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채납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시설물을 OOOO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12.31 OOOO공사와의 휴게소운영계약서에 의거 위 시설물을 8년(81.1.1-88.12.31)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OOOO공사에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동 기부채납행위는 재화를 유상으로 OOOO공사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89.1.19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관계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OOOO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등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시설물을 장기간(8년) 청구법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하여 이를 OOOO공사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시설물을 OOOO공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