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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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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해당여부(기각)
조심2011지0325생산일자 2011-06-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 건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이 건 2주택의 주소지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1주택을 상속으로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3.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 OO OO O OOO OOO OO) 를 상속 받았으나, 처분 청은 위 상속 개시일에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 는 청구인의 부(父) OOO (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 O OOO OO OOOOOOO( OO OOOOOOOO OOOO OO OO O OOOOOO OO) 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10.12. 이 건 1주택 의 시가표준액 293,000,000을 과 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60,000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1.3 .14. 이 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신청인의 배우자 OOO)이 OOO란 병으로 OOOOO 병원에 입원하여, 그 입원기간 동 안 청구인이 임대로 거주하고 있던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를 병간호 때문에 장기간 비우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공과금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목적 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거주하 고 있는 이 건 2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인의 아버지 가 2010.9.13.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2주택 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1주택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1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10.9.13.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OOOO OOO OOO OO O OOO 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에 확인 되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인 이 건 2주택 의 주소지로 2010.9.3. 전입하였고, 2010.9.13.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2010.10.8. 공동상 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은 2010.10.12. 단독으 로 이 건 1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9.7. OOOO(O) OOOO OOO과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09.9.19.~2011.9.18.)을 체결하고, 2009.9.7. 이 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OO OOO OOO OO O OOOOOO에 2010.8.30.에 입원하여 2010.9.13. 사망한 것을 증빙하 기 위하여 입·통원증명서 및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 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9.13.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사망 한 후, 2010.10.8. 공동상 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2010.10.12. 청구인 단독으 로 이 건 1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 건 1주 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이 건 2주택의 주소지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1주택을 상속으로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 은 이 건 2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그 입원기간동안 공과금 등 의 우편물을 수령할 목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건 2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아니어서 이 건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한 상속으로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가구의 판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거주여부에 따른 1가구의 기준으로 이 건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1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