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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8서3094생산일자 2018-10-1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2.27. 설립된 통신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52%에 해당하는 312,0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40%에 해당하는 240,000주(청구인과 OOO의 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보유하다가 2006.7.1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312,000주를, OOO은 OOO의 배우자 OOO에게 240,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1월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합계 OOO원, 이하 “당초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2.4.5.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에게 당초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하였다.

다. OOO는 2013.3.26. 국세청장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6.20. “기각” 결정되자 2013.8.2. 법원(OOO행정법원 2013구합57075)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4.6.17. 피고(처분청)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취소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4.7.18. 및 2014.7.30.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주 및 경영자를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당초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0.1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기타 2014-0039호)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12.30.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바. 그 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2015.3.24. OOO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1.15.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12.1. 대법원(2016두50433)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8.6.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본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 2014.10.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8.6.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