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0. 경상남도 거제시 OOO, 1층에서 BBB라는 상호의 연안복합 어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22.6.28. 이를 과.면세겸업(간이과세자)으로 변경하고 유료 선상낚시용역(과세) 및 어업(면세)을 운영하였고, 2019.4.5. 위 BBB와 동일한 소재지에 AAA라는 상호로 낚시어선 운영업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
나. 중부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1.부터 2022.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선상낚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용요금 중 과세매출액 총 OOO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3.1.6.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의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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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종합소득세(보고불성실ㆍ증빙불성실가산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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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BBB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aaa이 6:4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배당금 지급내역,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BBB를 청구인 단독 사업으로 보아, AAA와 BBB를 사업장별로 구분과세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합산하여 BBB의 과세표준은 0, AAA는 승선인원보다 많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BB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aaa이 6:4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배당금 지급내역,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현금매출누락 확인서 등에 BBB와 AAA를 구분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하면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BBB와 AAA는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BBB의 과세표준은 0, AAA는 승선인원보다 많은 부가가치세 OOO원이 고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 과다계상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AAA와 BBB는 선상낚시업(과세) 외에 면세유류를 수령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1년에 약 60일(약 60회)은 낚시어업(면세)을 위하여 출항하고 있다.
따라서 AAA와 BBB의 수입금액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OOO에 경매하거나 이웃 식당이나 생선구이 전문점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다.
선상낚시업의 요금은 할인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1일) OOO원, 가까운 거리는 OOO원이다.
예약금을 받지 않으면 예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예약금을 받는데, 출항 후 파도가 심하여 항구로 복귀하게 되면 승선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있고, 그 외에도 단체고객의 경우 많게는 50%까지 할인해준다.
의무적 승선인원은 선장, 사무장 2명이고, 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동승하여 라면 등 간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며, 사무장과 bbb이 잡은 고기를 면세로 판매하고 있다.
승선정원은 AAA 12명(선장, 사무장 포함), BBB 22명(선장, 사무장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고, 승선정원이 미달될 때에는 기왕 출항하는 김에 동네 지인이나 후배, 단체승객버스 기사 등이 무료로 동승하여 낚시를 하곤 한다.
처분청은 단순히 승선인원에 일일 요금을 곱하여 매출을 계산하였는바, 무료로 탑승하는 배우자(bbb), 동네 지인, 후배, 단체승객버스 기사 등이 승선인원에 포함되어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계되었다.
청구인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반환된 승선요금, 단골고객 할인, 반나절 낚시, 가족이나 이웃 등 공짜 손님, 선상낚시업이 아닌 면세사업을 위한 출항이나 배우자 bbb이 잡은 생선 등 면세매출을 통장입금액 및 승선인원을 고려하여 AAA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표3> 기재와 같이 AAA의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확인서상 과ㆍ면세 공급대가(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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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무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계산한 과세표준은 단순히 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반환된 승선요금이나 할인된 요금, 공짜 손님, 면세수입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표4> 기재와 같이 과다 계상되었다.
<표4> 과세표준 과다계상 금액(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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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AA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획일적으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과다계상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BBB 관련 사업은 청구인의 단독 사업이므로 청구인의 조사대상 기간 과세대상매출은 AAA와 BBB 어선의 매출을 합산하여도 무관하다.
청구인은 BBB 관련 사업을 aaa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선등록상 AAA와 BBB의 어선소유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BBB.AAA의 사업자등록 모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 점,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근로계약서도 확인되는 점,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밴드 등에서 AAA 와 BBB는 동일 선단으로 예약 시 연락처, 접수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다수의 확인서에 본인이 BBB의 실사업자라고 서명날인한 점, 2019.4.5. AAA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시 BBB와 등록소재지가 동일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도 어선별로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사대상 기간 AAA와 BBB 어선의 과세대상매출을 합산하여 과세하여도 무관하다.
(2) 조사청은 2022.9.21.부터 2022.11.20.까지 청구인의 2018~2020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과세매출액 총 OOO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어선등록상 AAAㆍBBB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홈페이지, 네이버 까페, 블로그 등 게시물에 의하면 위 2척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바다루어 낚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선상낚시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선상낚시 예약을 위해 본인의 금융계좌와 배우자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과세매출과 관련된 입금액이 OOO원(신용카드 매출 입금액 제외)이고,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의 과세매출과 관련된 이체 입금액은 OOO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 금융계좌의 현금출금액 OOO원은 현금으로 금융계좌에 재입금할 수 있어 차감하였고,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계좌 입금액 중 선비환불 OOO원, 선비전달 OOO원, 금전거래 OOO원은 차감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선상낚시용역 매출누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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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건당 거래금액 등 거래형태로 볼 때 과세매출로 확인되어 국세청 신용카드매출 자료 OOO원을 과세매출로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대상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2018년 제1기 및 제2기의 경우 청구인의 과세사업자 미등록기간으로 경정대상 기간 연간 매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일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기간은 직전연도 매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일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표6> 기재와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 b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표6> 금융계좌 입금액 중 미소명금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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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BBBㆍAAA를 선상낚시배로 이용하면서 11,835명의 승객을 승선신고하였고, 해당 기간 본인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의 게시물에 의하면 승객이 선상낚시를 위해 승선한 사실, 승객당 OOO원의 이용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8시간을 초과하여 승선한 승객은 OOO원, 4∼8시간 승선한 승객은 OOO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의 추정 매출은 OOO원(공급대가 OOO원)으로 청구인이 과세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7> 낚시어선 승객(선원 제외) 환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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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확인서상 매출누락 합계 OOO원 중 OOO원은 면세매출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물통장에 수기로 한치, 갈치, 뽈락, 열기 등을 기재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후에 기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BBB.AAA의 입출항시간 집계내역에 의하면 전체 입출항시간 합계 10,159시간 중 연안복합어업 등을 목적으로 입출항한 시간은 187시간으로 약 1.8%에 불과함에도 전체 매출누락금액 OOO원의 44.06%에 달하는 OOO원이 면세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OOO에 경매하거나 이웃 식당이나 생선구이 전문점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거래방법 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AAA와 BBB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합산하여 모두 AAA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다계상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선상낚시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8>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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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선적증서.어업허가내역서상 AAA(어선번호 9911004-*******, 4.99톤), BBB(어선번호 1711007-*******, 9.77톤)의 소유자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홈페이지.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의 게시물을 보면 청구인은 AAA.BBB 2척의 어선을 이용하여 바다루어낚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선상낚시 운영업을 영위하였고, 선상낚시 예약을 위해 본인의 금융계좌와 배우자 금융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표9> 기재와 같이 BBB의 승객은 8,071명, AAA의 승객이 3,848명으로 확인된다.
<표9>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상 BBBㆍAAA의 승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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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과세매출과 관련된 입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의 과세매출과 관련된 이체 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매출 관련 입금액에서 청구인 금융계좌의 현금출금액 OOO원,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선비환불 OOO원, 선비전달 OOO원, 금전거래 OOO원을 각 차감하였고, 신용카드매출액 OOO원을 과세매출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대상금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표10>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은 면세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낚시영업 제외), 배우자 계좌(OOO 0010-5294-3***, 2060-0012-****) 실물통장상 수기기록(한치, 갈치, 뽈락, 열기 등 기재)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기재내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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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면세매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거래방법 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표6> 기재와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 입금액 중 과세매출로 의심되는 금액 총 OOO원에 대한 소명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은 BBBㆍAAA를 선상낚시배로 사용하면서 11,835명 승객을 승선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8시간 초과하여 승선한 승객은 OOO원, 4∼8시간 승선한 승객은 OOO원으로 하여 예상 매출을 계산하면 위 <표7> 기재와 같이 OOO원(공급대가 OOO원, 선원 제외)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BBBㆍAAA를 면세매출과 관련한 어업 조업에도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면세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 <표11>에 기재된 어선의 입출항시간 집계내역에 의하면 연안복합어업 등 입출항 시간은 총 187시간으로 전체 입출항시간인 10,159시간의 약 1.8%에 불과한데 청구인은 전체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44.06%인 OOO원이 면세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1> AAAㆍBBB 입출항시간 집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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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구인은 BBB는 관련 사업은 청구인과 aaa의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 배당금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BBB 관련 사업은 사실상 청구인과 aaa의 공동사업(동업비율= 청구인:aaa=6:4)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2> 기재와 같이 bbb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2> aaa과의 금융거래내역(청구주장에 따르면 배당금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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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금융거래내역상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bbb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aaa이 bbb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이 중 2018.5.3.부터 2018.11.6.까지 총 9회에 걸쳐 지급된 OOO원에 대해서는 적요에 “배당금”, “배배당금” 또는 “배배당금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aaa과 BBB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동업비율(청구인:aaa=6:4)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2017.12.1.)를 제출하였다.
(1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① BBB의 어선등록.사업자등록.어업허가신청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근로계약서도 확인되는 점, ③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밴드 등에서 AAA와 BBB는 동일 선단으로 홍보하고 있고, 예약 시 연락처.접수방법 등이 동일한 점, ④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은 BBB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다수의 확인서에 본인이 BBB의 실사업자(개인사업자)라고 서명날인한 점, ⑤ 청구인 스스로도 어선별로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AAA와 BBB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합산하여 AAA에 모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처분청은 AAA와 BBB가 모두 청구인의 개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있고 첨부된 선적증서.어업허가내역서에도 AAA.BBB 어선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AA와 BBB를 모두 청구인의 개인사업으로 보아 AAA와 BBB의 과세대상매출액을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점, ② 청구인은 BBB가 aaa과의 공동사업이므로 사업장별 분리과세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개월간의 조사기간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다수의 확인서에 본인이 BBB의 실사업자(개인사업)라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조사 당시 aaa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내역을 제출한 점, ④ 청구인은 BBB.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밴드 등을 운영하고 있고, AAA 어선과 BBB 어선은 동일 선단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두 어선의 낚시 예약 시 연락처나 접수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점, ⑤ 청구인 스스로도 어선별로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BBB는 제3자(aaa)와의 공동사업이므로 AAA와 BBB의 과세대상매출을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다계상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ㆍBBB 2척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바다루어낚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선상낚시 운영업을 영위하였고, 선상낚시 예약을 위해 본인의 금융계좌와 배우자 금융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과세매출과 관련된 입금액은 OOO원인바, 처분청은 해당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고,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의 과세매출과 관련된 이체 입금액 OOO원에서 청구인 금융계좌의 현금출금액 OOO원,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선비환불 OOO원, 선비전달 OOO원, 금전거래 OOO을 각 차감하였으며, 국세청 신용카드매출 자료 OOO원을 과세매출로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대상금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표10>에 기재된 매출누락금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은 면세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배우자 계좌 실물통장상 수기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통장의 수기기재 내역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AAA.BBB의 입출항시간 집계내역에 의하면 연안복합어업 등 입출항 시간은 총 187시간으로 전체 입출항시간인 10,159시간의 약 1.8%에 불과한데 청구인은 전체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44.06%인 OOO원이 면세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면세매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거래방법 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과다 계상되었다거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