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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소유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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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소유의 ○○리 주택이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1277생산일자 1996-07-19
AI 요약
요지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의 OOOOO OO OOOO(대지 61.1㎡, 건물 84.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2.31 취득하여 9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OO, OOO의 다른 주택(대지 1,124㎡, 건물 84.9㎡, 이하 “OO리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 OOO과 3인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9.17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6,51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이의신청,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지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청구외 OOO OOO과 3인 공동으로 OO리 주택을 구입하였고, OO리 주택은 87.2.23 취득당시에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가상태이어서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OO리 주택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

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OO리 주택에서 비록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구조나 용도가 주택인 이상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장래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동 주택을 주택용 건축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외 OOO의 가족이 주민등록 이전없이 OO리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동 주택옆에 조립식 가건물을 설치하여 생활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소유의 OO리 주택이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4.12.31 쟁점주택을 취득·소유하다가 취득일로부터 6년2개월 후인 91.2.26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OO리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3인 공동으로 87.2.23 동 주택을 취득한 사실, 그 후 96.4.3 동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6년 2개월이므로 OO리 주택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OO리 주택은 대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87.2.23)하였으며, 취득당시 동 주택건물은 이미 폐가상태여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OO리 주택에 대한 사진 6매와 인우증명 2매, 진술서 1매를 제출하였으나,

첫째, 쟁점주택 양도당시 OO리 주택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91.2.26)후인 93.4.21 가족과 함께 OO리 주택에 전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일 현재(95.9.17)에도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96.4.13) 직전인 96.4.3 OO리 주택을멸실함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인주장 입증자료로 제출한 입증자료(사진, 인우증명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OO리 주택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OO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