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93.6.18부터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영화상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사업년도(93.1.1~12.31) 및 94사업년도(94.1.1~12.31) 법인세 신고시 관계회사인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상호변경 전 OO실업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아래 차입금(이하 “관계회사단기채무”라 한다)을 관계회사단기채무계정에 계상하고 관련 미지급이자 2,556,568,996원(이하 “쟁점미지급이자”라 한다)을 미지급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단 기 채 무
미지급이자
합 계
93사업년도(누계)
2,252,416,129
2,209,199,415
4,461,615,544
94사업년도(당년)
272,246,220
347,369,580
619,615,800
계
2,524,662,349
2,556,568,996
5,081,231,34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단기채무 및 쟁점미지급이자를 회계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법인이 회수할 의사 없이 청구법인에게 일방적·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관계회사단기채무를 지원금으로 보아 관계회사단기채무 및 쟁점미지급이자 등을 익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1,302,080,05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38,32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4.15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미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고 위 관계회사단기채무 등을 익금불산입하여 96.5.9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227,344,70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4년부터 94년까지 발생한 총이자 2,729,088,930원은 국세청 고시 이율보다 항상 높은 이율로 계상되어 갚을 채무로 정상적으로 장부 및 결산에 반영하여 왔으며, 초기차입시인 84년 및 8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하였고, 그 이후 사업년도부터는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부족으로 청구법인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외 3필지 대지 1,9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의 94년말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은 11,848,338,000원이며,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도 11,019,543,000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채무액 원금 2,524,662,349원 및 이자 2,556,568,995원 합계 5,081,231,344원 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키로 한 것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이었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이자 회수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에 대하여 보면, ① 84년부터 94년까지 발생한 이자는 2,729,088,930원이나 이중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72,519,935원으로 미지급한 비율이 93.7%에 이르고 있고, ② 상환한 내역을 보면 항상 원금부터 변제하고 이자는 후에 약간만 변제한 사실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자부터 상환되는 일반적인 상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③ 이자를 지급한 것도 11년중에 84년, 85년, 93년 3개 연도에만 이루어졌고 그 외는 계속하여 미지급상태로 지속되어 왔고, ④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및 제5항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인 가지급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을 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형식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자로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통칙에 의하여 미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단기채무에 OO 쟁점미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및 제5항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OO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등의 원금과 이에 OO 인정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등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각각 갑과 을로 하여 을은 갑에게 자금을 제공받은 후 융자금에 OO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고(제2조), 위 규정에 의해 계산한 이자금액은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제3조),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개년으로 하며 기간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시는 1년간씩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83.7.20 최초 체결한 이후 94.12.31까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 및 변제하여 오면서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를 관계회사단기채무 및 미지급계정으로, 청구외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 및 미수금계정으로 각각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 말에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회계증빙 및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및 관련 부속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84년부터 94년까지 발생한 이자 총액 2,729,088,930원 중 85년도에 60,148,655원, 86년도에 67,371,OO0원, 93년도에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손익현황을 보면 84사업년도부터 현재까지 결손이 발생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96.6.7현재 미지급이자 전액 1,987,170,511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장부 및 금융자료(무통장입금증, 기업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관계회사 단기채무를 차입하면서 초기 차입시인 85, 8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그 이후 사업년도부터는 경영의 악화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단기채무를 차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시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대지 1,940.8㎡(94년말 현재 공시지가 10,051,970,000원) 및 지상건물 1,752㎡(94년말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185,676,600원)를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621.9㎡(94년말 현재 공시지가 11,011,980,000원) 및 지상건물 5,301.1㎡(94년말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936,358,000원)와 함께 공동담보(채권최고액 10,860,000,000원)로 제공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5.12.22을 기준으로 우선채권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면 OO리 OO 대지 7,220㎡ 및 건물 2,341.12㎡의 매각예정가액을 11,019,543,000원으로 평가하고 우선채권의 1순위 채무로 OO은행공동담보채무 10,673,000,000원, 2순위 채무로 OO상호신용금고에 OO 채무 1,3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우선채권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이 관계회사채무액을 상환한다하여 관계회사단기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 단기채무에 OO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의무가 없는 지원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