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2003-0176생산일자 2003-06-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청구 외 ○○○(주) 외 117개 업체에게 분양하기 위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27. ○○ 시 ○○구 ○○ 동 ○○ 번지 외 8필지 토지 25,33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10.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542,6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6,278,600원, 지방교육세 3,255720원, 합계 19,534,32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1.17.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8필지 토지 14,636㎡(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라 한다)를 제외한 ○○ 동 ○○ 번지 대지 10,697㎡(취득가액 : 229,139, 000원)는 도로를 개설하여 ○○ 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3.3.17.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등록세 9,404,700원, 지방교육세 1,880,940원, 합계 11,285,64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88.11.25. ○○ 시장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도로용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10.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 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1필지( ○○ 동 ○○ 번지 도로 10,697㎡)는 도로를 개설하여 ○○ 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3.3.17.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 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도로용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일반공업지역인 ○○ 시 ○ ○○ 동 ○○ 번지 및 ○○ 번지 잡종지 221,637㎡(이하 이 사건 공장용 지 라 한다) 를 2002.6.28. 청구 외 ○○○ 유한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 외 ○○○ (주) 외 117개 업체와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토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 후 도로로 활용키로 하고 나머지 공장용지는 청구 외 ○○○ (주) 외 117개 업체가 청구인의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각각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2002.9.27.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가 ○○ 시장이 1988.11.25.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며, ○○ 시장이나 처분청으로부터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청구 외 ○○○ (주) 외 117개 업체에게 분양하기 위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