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9. OOO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8.2.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8.5.8.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18.2.9.,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75%)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5.17. 경정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2.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2884)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되면서 종전 제2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그 부칙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경감대상 사업이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 취득세 경감대상 사업에 기존 주택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8.1.1. 시행된 것,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정의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그 라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종전 도시정비법이 2017.2.8. 알기 쉬운 법률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개정 도시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정의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부칙(법률 14567호, 2017.2.8.) 제3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살펴볼 때, 2017.2.8. 국민들이 도시 등 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할 목적으로 개정한 개정도시정비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이 법과 차용 법률 간 용어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4개 다른 법률을 '타법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면서 종전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과 같은 항 제1호 등에서 차용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조정한 것은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를 거치지 않은 단순 자구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569호, 시행 2018.2.9.)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를 거쳐 감면대상으로 승인된 사업, 즉, 종전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된다 할 것(2018.8.2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84 질의회신 참조)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개정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9.9. OOO로 아래와 같이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9.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에 따라 취득하고, 2018.2.2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18.5.8.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가 개정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5.17. 경정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8.22.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884)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대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종전 법률
(2016.12.27. 개정,
2017.1.1. 시행)
개정 법률
(2017.2.8. 개정,
2018.2.9. 시행)
현행 법률
(2018.12.24. 개정, 2019.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바) 개정법률에 대하여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을 보면,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률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대한 ‘적용의 특례’ 등을 달리 두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8.2.9.) 현재 시행중인 법률(개정세법)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개정 도시정비법이 2017.2.8. 국민들이 도시 등 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할 목적으로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이 법과 차용 법률 간 용어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을 ‘타법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면서 종전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과 같은 항 제1호에서 차용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정법률을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다시 개정하여 그 감면대상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이 정상적으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조세 법률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 중시되어야 하는 점, 개정법률에 대하여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일반적인 적용례 외에 개정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달리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개정법률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과 개정법률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 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과 그에 따른 개정법률 집행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3항에 따라 개정된 것, 2018.2.9.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부 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부 칙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전부개정 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부 칙<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