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9. OOO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8.2.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8.5.8.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18.2.9.,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75%)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5.17. 경정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2.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2884)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되면서 종전 제2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그 부칙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경감대상 사업이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 취득세 경감대상 사업에 기존 주택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8.1.1. 시행된 것,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정의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그 라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종전 도시정비법이 2017.2.8. 알기 쉬운 법률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개정 도시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정의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부칙(법률 14567호, 2017.2.8.) 제3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살펴볼 때, 2017.2.8. 국민들이 도시 등 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할 목적으로 개정한 개정도시정비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이 법과 차용 법률 간 용어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4개 다른 법률을 '타법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면서 종전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과 같은 항 제1호 등에서 차용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조정한 것은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를 거치지 않은 단순 자구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569호, 시행 2018.2.9.)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를 거쳐 감면대상으로 승인된 사업, 즉, 종전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된다 할 것(2018.8.2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84 질의회신 참조)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개정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9.9. OOO로 아래와 같이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9.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에 따라 취득하고, 2018.2.2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18.5.8.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가 개정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5.17. 경정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8.22.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884)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대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종전 법률 (2016.12.27. 개정, 2017.1.1. 시행) | 개정 법률 (2017.2.8. 개정, 2018.2.9. 시행) | 현행 법률 (2018.12.24. 개정, 2019.1.1. 시행) |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전부개정 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