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21. 그의 소유토지인 서울 양천구 OO동 OOOO OO 답 1,705㎡(이하 “(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외 12필지 답 합계 3,488㎡의 780분의 8지분(이하 “(나)토지”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수용당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1.22.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방위세 51,399,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8. 이의신청, 같은해 6.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토지중 8분의 6지분을 1960.12.2. 양부로 부터, 8분의 2지분을 1987.10.25. 양모로 부터 각각 상속받았고, (나)토지를 1987.4.21. 생모로 부터 상속받았는데, 그후 1990.5.21.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위 토지 모두를 수용당하였는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들은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기 몇년전 부터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 부터 이를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데, OO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 양천구청장의 도시계획확인 요청회시(도정 58410-2693, 1993.11.11.), OO OO동장의 농지 증명확인원 의뢰회시(OOO 27210-539, 1993.2.27.)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90.5.21.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지하철 차량기지로 수용되었는데, 수용될 때까지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 OO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1989.5. 위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답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였고 또한 위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OOO은 위 토지는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는 수용될 때까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