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시 ○○구 ○○동 XXX-X ○○쇼핑 XXX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4. 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0. 10. 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6,840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용 사업건물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사업장 양도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7. 5. 12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6,270,411원의 환급결정을 받았으며, 2000. 4. 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다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같은날 폐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시 사업의 포괄양도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0. 10. 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6,84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은 2000. 5. 1 부동산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함은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왔으나(국심 99부 547, 2000. 1. 18 등 다수 같은 뜻), 1999년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건청구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2000. 4. 3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었고, 양도 당일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양수일(2000. 4. 3)로부터 28일이 경과한 2000. 5. 1에야 부동산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