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공단 O OOOO에 본점을 두고 공업용 가스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2.3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개발주식회사에게 ㎡당 381,148원으로 계산한 1,995,084,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83.4.1-87.12.31 사이에 229,641,500원 상당의 가스용기등을 구입한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인정하는 등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88.12.2 및 89.1.20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법인세등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1.30 심사청구를 거쳐 8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재지
지목
지적(㎡)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
〃 OOOO
〃 OOOO
〃 OOOOO
대지
〃
〃
〃
3,318.7
517.7
1,370.6
27.4
합계
5,234.4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87.12.31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 공장용지 3,318.7평방미터, 동 OOOO 대지 517.7평방미터, 동 OOOO 공장용지 1,370.6평방미터 및 동 OOOOO 대지 27.4평방미터 합계 5,234.4평방미터를 평방미터당 381,148원으로 계산하여 총대금 1,995,084,000원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위 토지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위 토지의 시가를 위 양도대상토지중 일부인 동소 OOOOO에 대한 감정가격인 평방미터당 48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액 517,428,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OOOOO 대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 분할등기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의 취득목적, 이용실태가 상호 달라 그 시세 역시 동일하다 할 수 없는데도 청구외 OOO이 소유한 토지의 감정가액인 평방미터당 48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시가로 삼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 청구법인이 83.4.1-87.12.21간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아세치렌 및 산소주입용기 2,388개 대금 178,7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매입한 중고품 가스용기 810개의 대금 50,86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금 229,641,5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고 또 위 용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69,302,25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근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 용기의 매입이 실제 있었던 사실은 은행도 약속어음등 금융자료,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거래증빙, 거래상대방이 비치하고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는 상호 “특수관계 있는 자”이므로 저가양도시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인데 논의의 쟁점은 위 양도토지의 시가에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양도토지중 일부이기도 한 OO동 OO OOOOO 대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감정의뢰한 토지감정가격이 평방미터당 480,000원 이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위 OOO의 소유토지보다 위치 및 형상이 양호하다면 처분청이 위 토지의 평방미터당 감정가격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평방미터당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음은 정당하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기의 매입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 용기의 매입사실을 금융자료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거증제시가 일체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일부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 경우, 타인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과세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OO직할시 북구 OO동 OOO에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외 3필지인 쟁점 토지에 공장을 두고 공업용가스제조업을 하던 청구법인이 87.2.10 경기도 안산시 OO공업단지 O OOOO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면서 청구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87.12.31 쟁점 토지를 평방미터당 381,148원(평당 1,260,000원)인 1,995,084,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쟁점 토지중 일부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공유하고 있던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295.8평방미터중 OOO의 공유지분 268.4평방미터에 대하여 위 OOO이 87.11.4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감정가액이 평방미터당 480,000원 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 가액을 쟁점 토지 전체에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2,512,512,000원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OO개발주식회사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차액 517,428,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관련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는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과는 용도, 이용상황등 제반현황이 상이하므로, 쟁점 토지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공유하고 있는 위 OOO 지분의 감정가액을 쟁점 토지 전체에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됨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 토지를 평방미터당 381,148원으로 계산한 1,995,084,000원에 양도한 경우가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시가]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이므로, 양도일 보다 약 8개월전인 87.3.20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평방미터당 360,000원이라고 하여 양도시점인 87.12.31의 가액을 평방미터당 381,148원으로 계산한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87.3.2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내용을 보면 쟁점 토지는 지번의 상위에 관계없이 같은 가액으로 감정된 것으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여 쟁점 토지중 일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 소유지분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양도일(87.12.31) 직전에 감정의뢰한 87.11.4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쟁점 토지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3.4.1-87.12.31 동안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아세치렌 및 산소주입용기 2,388개의 대금 178,772,000원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매입한 가스용기 810개의 대금 50,869,500원 합계 229,641,500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9,302,256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83.4.1 매입한 가스용기 1,000개의 대금 71,500,000원, 84.5.2 매입한 300개의 대금 21,500,000원, 85.6.26 매입한 200개의 대금 14,300,000원, 87.1.30 매입한 150개의 대금 11,500,000원 합계 118,800,000원에 대하여는 실물을 실지구입하고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청구법인의 83-87년도 원시장부, 거래처인 OOOO주식회사의 회계전표등을 상호대사해보면, 83.4.1 청구법인이 위 OOOO주식회사에서 구입한 아세틸렌용기 1000개의 대금 71,500,000원에 대하여는 83.4.7 청구법인이 각 액면금액 8,000,000원외 약속어음 7매(어음번호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와 액면금액 8,9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OOOOOOOO) 합계액면금액 64,9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OOO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위 어음들중 일부(어음번호 OOOOOOOO, OOOOOOOO, OOOOOOOO)는 위 OOOO주식회사가 83.4.15 OO은행에 배서양도하였고 기타는 각각 만기지급일에 OO은행 OOO 지점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대금 6,600,000원은 83.5.2 청구법인이 매각한 중고품 1,000개의 가액과 상계처리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84.5.2 청구법인이 위 OOOO주식회사에서 매입한 아세틸렌용기 300개 대금 21,4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84.5.2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각 액면금액 4,290,000원의 약속어음 5매(어음번호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를 동일자로 OOOO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였고, 위 OOOO주식회사는 다시 이 어음을 광명시 OO동 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배서양도하여 만기일에 OO은행 OO지점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85.6.26 청구법인이 위 OOOO주식회사에서 매입한 아세틸렌용기 200개 대금 14,3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85.5.24 액면금액 14,3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OOO주식회사에 선급한 대금과 85.6.26 계정대체처리 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만기일인 85.8.21 OO은행 OO지점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87.1.31 청구법인이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아세틸렌용기 150개 대금 11,550,000원은 청구법인이 87.3.9 액면금액 11,550,000원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OOOOOOOO)를 발행하여 위 OOOO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이 어음은 87.6.7 OO은행에 배서양도되었으며 87.7.31 OO은행 OOO지점에서 만기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아세틸렌용기 대금 118,000,000원에 대하여는 관계장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무거래와 함께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
고지일자
연도 및 기분
세 목
세 액
본 세
방 위 세
88.12.2
〃
〃
〃
〃
〃
〃
〃
〃
〃
〃
〃
〃
〃
〃
〃
〃
89.1.20
〃
〃
〃
〃
계
83.1-12
84.1-12
85.1-12
86.1-12
87.1-12
83년1기
83년2기
84년1기
84년2기
85년1기
85년2기
86년1기
86년2기
87년1기
87년2기
87년2기
88년1기
83 귀속
84 귀속
85 귀속
86 귀속
87 귀속
법인세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
〃
갑근세
〃
〃
〃
〃
98,600,800
56,075,120
60,675,670
3,956,060
95,188,460
10,270,580
345,970
2,432,180
128,620
2,651,790
6,426,110
5,552,900
8,263,050
4,496,610
5,611,410
3,544,700
2,475,000
119,417,640
44,743,030
65,897,710
70,413,790
124,369,880
791,519,080
11,152,090
6,546,040
8,338,650
900,030
213,385,960
-
-
-
-
-
-
-
-
-
-
-
-
21,712,290
8,135,090
11,981,400
12,802,500
22,612,700
317,56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