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처인 ○○이 소득세법상 청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처인 ○○이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0709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그의 처인 ○○은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 5,870,9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이의신청, 95.10.26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과는 호적상 부부이나 실질상 4년전부터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그의 처인 OOO은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처인 OOO이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3~4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호적상 부부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동거하여 청구외 OOO과 OOO을 낳으므로써 오래전부터 별거하여 왔고, 위 OOO은 부동산소득이 있으며 86.12.15부터 91.7.1까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서 다방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자력생계가 가능한 바, 청구인과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의 호적등본·위 OOO이 경영하였다는 OO다방의 폐업사실증명원·OOO 거주지 통·반장의 확약서·OOO에게 배달된 우편물봉투 및 OOO이 거주하고 있다는 가옥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고, 설사 별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을 전제로 한 영구적 별거가 아니라 일시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부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동거가족에 해당된다”할 것(국심 94경4842, 95.2.28 참고)으로 청구인은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등 생활능력이 있고, 오래전부터 별거하여 왔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출생한 후 28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위 OOO이 부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과 위 OOO은 93.9.2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었으며, 93.9.21 위 OOO이 전출한 곳도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의 인근인 같은곳 OOOOOOO인 점을 감안할 오래전부터 별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