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 상호로 종자발아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93.5.2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시스템주식회사(이하 “OO시스템” 이라 한다)로부터 잔디씨 18,947K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460,184,040원에 외상으로 매입하였으나 매입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송파세무서의 경정조사후에 거래처인 OO시스템으로부터 93.6.29자로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1.25 매입세액 46,018,400원을 공제하여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매입세액 46,018,4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6.29 공급자인 OO시스템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 기한내인 94.1.25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시스템은 쟁점물품을 93.5.20 청구인에게 외상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확정신고시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청구인도 매입가액에 대하여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송파세무서의 경정조사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1.25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경정조사일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것임이 명백한 바, 이는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1) 송파세무서가 93.8.3 - 8.5까지 쟁점물품 공급자인 OO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시스템은 조사당시인 93.8.5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2) OO시스템 대표 OOO은 쟁점물품을 93.5.20 OOOO 대표인 청구인에게 외상으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공급시기는 93.5.20일이고 송파세무서에서 경정조사한 93.8.5까지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93.6.29자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의 공급시기(93.5.20) 이후에 작성 및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