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9.10. OOO 외 9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이 건 토지는 크게 OOO의 부속토지와 OOO의 부속토지로 구분되고, OOO의 서·남·북면에 접한 보행로 및 차도(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와 OOO 동쪽에 접한 보행로(이하 “쟁점토지㉥”이라 하고, 쟁점토지㉠∼㉤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두 건물은 OOO을 사이에 두면서 남측면으로 OOO에 접해있고, 그 구체적인 위치는 아래 <표2> 내지 <표4>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의 위치
<표3> 쟁점토지㉠∼㉤의 위치
<표4> 쟁점토지㉥의 위치(우측 하단의 채색된 부분)
(2) 쟁점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쟁점토지㉡ 제외)가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토지㉠은 OOO(차도)와 연접한 폭 5미터 가량의 보도로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 9번 출구에서 OOO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사설도로(이하 “사도”라 한다)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은 OOO에 위치한 차도(2차로)로서 OOO에서 OOO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해당 토지(2차로)에 연접한 공도(1차로)로 진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해당 토지의 남단에는 OOO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에 영업용 차량 및 오토바이가 정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도로는 사도에 해당한다.
(4)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과 연접하여 보행로인데, 서울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OOO에서 OOO을 통해 북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다수의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이러한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므로 사도에 해당한다.
(5) 쟁점토지㉣은 OOO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OOO과 연접하고 있으며, OOO과 OOO을 동서로 연결하는 장애인용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도에 해당한다.
(6) 쟁점토지㉤은 OOO 북쪽 부출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해당 건물을 동서로 통행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도에 해당한다.
(7) 쟁점토지㉥은 OOO 우측(OOO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일반인들이 흡연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남북으로 이동하는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경우,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도에 해당한다.
(2) 다만, 쟁점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사도로 볼 수 없다. 먼저, 쟁점토지㉡은 기존에 1차로였던 도로(OOO)를 확장한 것인데, 이는 보차혼용도로에다 마을버스까지 다니는 상황에서 대형건축물(연면적 54,583.43㎡)인 OOO가 건축되면 교통상황이 더욱 혼잡해 질 것을 우려하여 OOO 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은 청구법인들이 OOO를 사용·수익하는 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할 것이고, 해당 토지와 연접한 공도(1차로)에는 직전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해 해당 토지에는 OOO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유도 차선과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주차장 진입용 도로임이 명백하며, OOO에 방문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해당 토지에 주·정차되어 있는 것도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을 사도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토지㉢은 필로티를 지붕으로 하는 개방된 복도형의 통로로 OOO 주출입구의 진입통로 및 해당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문자의 진출입과 승하차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 토지는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OOO와 일체감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해당 건물에 입주한 상점의 홍보 입간판, 제빵 가판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를 언제라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토지㉤은
OOO과는 주황색 플라스틱 볼라드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등 주로 OOO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 일부를 일반인이 통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OOO이 차량 통행이 많거나 차량의 이동 속도가 빠른 곳이 아니어서 차도를 보행하는 일반인들이 많은 실정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을 유일한 통행로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도 사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른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세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이 공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을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니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은 이 건 토지 중 OOO(479.5㎡)의 일부(113.443㎡)와 OOO(470.8㎡)의 일부(92.042㎡)로 그 면적은 205.485㎡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m 정도 후퇴하여 설치된 공개공지와의 사이에 형성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OOO를 따라 동서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약 41.097m이고, OOO의 방문자 및 OOO를 따라 동서로 이동하는 일반인의 보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은 이 건 토지 중 OOO의 일부(248.875㎡)이고, OOO에 설치된 차도로서 OOO와 연결되어 있는 차도 중에서 2차로이며, 1차로는 공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남쪽은 OOO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에는 OOO의 주차장 진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공도와 볼라드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차장 진출입구와 접한 부분에는 우회전 표시(주차장 진입 방향)가 되어 있고, 해당 토지의 북단에는 OOO 북쪽에 접해있는 세계빌딩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은 이 건 토지 중 OOO의 일부(252.906㎡)이고, OOO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보행로로서 캐노피를 덮어 우천 시 건물 출입차량 및 출입자들의 승하차와 통행을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바닥은 흑회색의 대리석 바닥에 흰색 직사각형 무늬로 구분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은 이 건 토지 중 OOO의 일부(99.687㎡)이고, OOO과의 인접한 대지경계선에서 2m후퇴하여 OOO를 준공함에 따라 발생한 약 2m 폭의 대지안의 공지로서 흑회색의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OOO과 동쪽의 OOO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보행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은 이 건 토지 중 OOO의 일부(153.207㎡)이고, OOO의 부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사이에 조성된 약 3.5m 폭의 보행로로서 OOO 동쪽의 OOO 및 OOO과 연결되어 있으며, 흑회색의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은 이 건 토지 중 OOO의 일부(485.61㎡)이고, 그 폭은 약 12.1m∼16.79m이며, 그 길이는 약 39.52m이고, 1-①, 2-①, 3-①, 4-① 부분에는 테라스를 만들어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 약 1m 높이의 직사각 기둥형 가로등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1-②, 2-②, 3-②, 4-② 부분에는 대리석 재질의 조경수 보호대를 만들고 조경수(4그루)를 심어 놓았고, 1-③, 2-③, 3-③, 4-③ 부분은 OOO과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어학원의 학생 등 이용자들이 흡연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건물이용자 및 일반인들의 남북으로 이동하는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도로는
사도법 제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지하철 2호선 OOO 9번출구와 OOO 사이에 OOO(차도)를 따라 설치된 보행로이고, 쟁점토지㉣은 OOO과 OOO을 동서로 연결하고 있는 보행로인데, 두 토지 모두 연접한 공도(보행로)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별다른 제한 없이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OOO을 북쪽으로 통행하는 두 개 차로 중에서 2차선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접한 공도(1차선)가 존재하고 있고, OOO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도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남단은 OOO와 연결되어 있고, 북단은 OOO과 접해있으며, 보행자들이 OOO을 남북으로 통행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해당 토지 외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공도가 없으므로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토지는 OOO과 OOO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OOO의 주차장 진출입구와 건물의 사이에 있고, OOO의 부출입구와 접해있어서 OOO의 이용자들이 해당 토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도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토지 중에서 OOO과 접한 부분(표5의 1-1, 2-1, 3-1, 4-1)에는 데크(deck)가 설치되어 있고, 테이블이나 장식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OOO의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보이고,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OOO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중에서 대리석 재질의 보호대와 함께 조경수를 심어 놓은 부분(표5의 1-2, 2-2, 3-2, 4-2)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로수 탓에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곳 모두 OOO의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보이므로 사도로 볼 수 없다. 한편, 쟁점토지㉥ 중에서 데크가 설치된 부분과 조경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표5의 1-3, 2-3, 3-3, 4-3)은 동쪽으로 OOO(차도)과 연접해 있고, 남쪽으로 OOO(차도)와 접해있으며, 연접한 공도(보행로)가 없어서 그 일부가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OOO의 이용자들이 흡연을 하거나 자전거 등을 세워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용현황이 사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은 연접한 공도가 있거나 OOO 및 OOO의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도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은 연접한 공도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도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