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8.4.23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2,086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소재 답 1,028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소재 답 291평방미터 합계 3,40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77,16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7.28 청구외 OOO에게 288,4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5 양도소득세 54,074,160원 및 동방위세 10,913,7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4.23 취득하여 88.7.28 양도하고 88.8경 적법하게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89,030원과 동방위세 98,9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한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였던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에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4.23 취득하여 3개월만인 88.7.28 양도하였으므로 전시한 법규에 비추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4.23 취득하여 88.7.28 양도한 후, 88.8.1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29,125,740원, 취득가액 25,166,250원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989,030원 및 동방위세 98,9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89.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거래조사결과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177,160,000원,양도가액이 288,4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89.2.15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280,160,000원이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88.7.28 현재 시행되고 있던 관계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5호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후의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280,160,000원이므로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11.2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177,160,000원으로 청구인 본인이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를 번복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이 취득가액이 위와 다르다고 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