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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802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OOO외 3필지 임야 7,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86.5.3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2.10.14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5.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92가단24447, 92.8.13)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0.14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5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6.5.30 청구외 OOO과 OOO에게 7,2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92.8.13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거 92.10.14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재산01254-38941, 91.12.21)」인 바, 쟁점토지는 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86.5.30 매매대금 7,200천원에 매매된 것이 확실하며 이는 92.8.13자 인천지방법원 판결선고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과 OOO이 증명한 거래사실확인서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92.10.14로 해석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10.1 매수하여 85.4.15 등기한 사실과 86.5.1 매매를 원인으로 92.10.14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중 양도일자에 관하여 확정판결된 사실을 들고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86.5.30 매도되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확정(인천지방법원 92가단 24447호 판결, 92.8.13)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그 판시한 내용상 청구인은 원고 OOO등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된 내용대로 판시하였음이 그 이유에서 밝혀지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시점이나 계약상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은 알 수가 없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6.5.30 매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나 이러한 문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96.10.30 작성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관련된 금융거래등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련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재산01254-2404, 90.12.4), 등기부상 86.5.1 매매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이 86.5.30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등기의 원인인 확정 판결은 재판상 소송관련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 제시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다음 작성하거나 제출된 것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2호 내지 5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은 86.5.30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의 92.8.13자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2가단24447)·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86.5.1자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OOO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서류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5.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법원에 의한 판결은 청구외 OOO외 1인이 양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쟁송제기전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다툼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소송제기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이 불출석하여 승소한 판결로서 이를 사실판단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매매계약서 및 96.10.30자 작성된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들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