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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부-3699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5.3.21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5.5.1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5.7.14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5.10.26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