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1)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12생산일자 2012-06-04
AI 요약
요지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의 법인의 본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 할 것임.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3) 청구법인은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피합병법인은 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31. OOO 소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합병을 한 후, 2008.11.20. 합병으로 취득한 OOO 지상에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본부 신관용 건축물 2,401.7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8.12.3. 신축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2008.12.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원휴게실 186.32㎡를 제외한 2,215.39㎡(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8.2.25. 피합병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 38.73%(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2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인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2008.2.25. 현재 피합병법인인 OOO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점주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OOO 토지 558㎡ 중 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한 취득세 등의 과세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2011.2.11.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에서 이미 부과한 토지가액 OOO을 공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CIC(Company in Company) 체제를 2008년 5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4개의 컴퍼니(상사, 통신마케팅, Energy & Car, Prestige마케팅)와 사업총괄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GHQ(Global Head Quar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에 소재한 GHQ에서 이사회 결의, 감사, 전략기획, 예산배정, 인사, 재무관리 등 중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기능과, 패션영업과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패션영업팀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패션사옥으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패션사업에 관한 대외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청구법인의 총괄납부 주사업장에 속해 있는 1,184개의 종사업장 중의 하나이며, OOO의 3층에 소재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의 지점이었던 패션영업팀이 이전하여 사용 중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본점의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점이 이전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2007.11.29. 이사회를 통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결의하고, 피합병법인에게 OOO을 대여하였던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의 일부가 합병에 반대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은 합병반대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수 밖에 없었고, 외부차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합병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주식매수 대금을 대여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직접 피합병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한 행위로 본 것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가 있으면 피합병법인이 매수해야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금대여라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고 있는 패션사업조직은 4개의 CIC중 Prestige 마케팅컴퍼니에 속해 있는 패션, 부동산, 와인 등 3개 사업조직 중 하나로 전체 본사조직 중 패션사업부분을 분리하여 OOO 사옥으로 이전한 것이고, 그 조직도를 보면 패션사업지원팀, 전략마케팅팀, 구매생산팀 등으로 나뉘어 원단구매 결정, 디자인, 전략 마케팅 등 패션 관련 사업일체가 오직 OOO 사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패션사업분야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인 명동사옥과 별개로 OOO 사옥에도 사장실과 패션사업본부장실을 두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본부의 본점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OOO 사옥은 형식상 지점요건을 갖추었을 뿐 예산 및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거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 라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패션사업본부는 지점이라기보다는 본점의 일부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본점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합병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OOO의 대여를 결의하고, 자금대여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을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자금대여가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만을 위한 것으로 이는 자금대여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취득행위를 한 것이며, 통상의 합병절차와 방식에 의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이후 대여금 OOO을 사내차입금으로 변제처리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회수 없이 당초 자금대여계약 상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방식과 의도로 대여금을 지급하였든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8.12.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제105조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 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56.3.24.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는 OOO이며, 청구법인은 2003.9.9. OOO에서 OOO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3.31.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으로 OOO 소유의 OOO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8.11.20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의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2008.12.3.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 OOO에 소재하던 패션사업본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청구법인의 패션사업조직 전체를 쟁점부동산 등에 이전하여 쟁점부동산 연면적 2,401.71㎡ 중 직원휴게소 186.32㎡를 제외한 건물면적과 부속토지가 본점사업용부동산이 되었다고 보아 2010.12.22.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 토지 558㎡ 중 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과세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1.2.10.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의 조직도,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청구법인 명동사옥에서 개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이사회 주요활동내역 자료, 청구법인 패션사업본부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서OOO, OOO 3층에 소재하였던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본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07.12.20. 피합병법인의 주식 54.11%를 취득하고, 2008.1.18. 피합병법인의 주식 54.11%를 취득한 것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피합병법인의 이사회는 2008.1.29.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 2008.2.25.에 체결된 자금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25.까지 피합병법인에게 OOO을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2008.2.25.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장부 (단기차입금)에 OOO을 주식매수청구 차입금으로 기재하였다 . (차) 피합병법인인 OOO가 OOO에게 신고한 2008.1.1부터 2008.3.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당초 자기주식 2.10%를 보유하고 있다가 3,810,628주를 양수하여 38.73%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08.3.31.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하는 OOO를 흡수합병하고 대여금 OOO은 사내차입금으로 변제처리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08.2.25.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용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OOO을 대여하였고, 피합병법인은 그 대금으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합병후에는 그 대여금을 사내차입금으로 변제처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대여형식을 빌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여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2010.12.22.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파) OOO이 2008.2.13. 피합병법인인 OOO 대표이사에게 증권거래법 제192조 에 의거 주식매수 청구내역을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531명, 해당 주식은 보통주 3,810,628주, 매수청구사유는 합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합병법인인 OOO가 2008.3.3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규정의 의거 OOO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당사 제15기 임시주주총회(2008.1.25.)에서 OOO와의 합병계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합병반대 주주의 매수청구주식 3,810,628주를 2008.2.27.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11.20.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패션사업 관련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다수의 사업분야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분의 총괄·조정·사업전략 등의 기능도 본점기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CIC(Company in Company)도 상사, 에너지, 통신, 패션 등의 사업전략, 지원, 마케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점이라기 보다는 분야별 본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옆의 부동산을 사장실, 패션사업본부장실, 패션사업지원팀, 전략마케팅팀, 구매생산팀, 라이센스브랜드 사업부 등의 조직이 사용하고 있고, 이들 조직은 청구법인 패션부분의 전략, 구매, 생산, 지원 등 패션부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일부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도 본점 또는 주사무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부분 중의 하나인 패션사업부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3.31. 쟁점토지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8.11.20.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2008.11.20.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삼을 수 없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8.11.20. 쟁점토지를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액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③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인 OOO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대금 OOO을 대여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만을 위한 것으로 이는 자금대여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추가 과세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인 OOO는 2008.2.25.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에 OOO을 주식매수청구 차입금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이 2008.2.13. 피합병법인인 OOO의 대표이사에게 증권거래법 제192조 에 의거 주식매수 청구내역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피합병법인이 OOO에게 신고한 2008.1.1부터 2008.3.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당초 자기주식 2.10%를 보유하고 있다가 3,810,628주를 양수하여 38.73%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이 2008.3.31. OOO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당사 제15기 임시주주총회(2008.1.25.)에서 OOO와의 합병계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합병반대 주주의 매수청구주식 3,810,628주를 2008.2.27.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은 청구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인 OOO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주식은 피합병법인이 매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합병법인의 합병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른 주식은 피합병법인인 OOO가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반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및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