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O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 조합으로부터 어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79.8.10 취득한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606.7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동 조합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87.5.16 이를 경락받아 같은해 9.21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경매에 의한 이 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하여 90.1.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9,441,680원 및 동 방위세 19,888,3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동 조합이 일방적으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경락 취득한 것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어 확정판결이 날 경우 그 소유권이 다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에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이 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인 토지가 87.5.16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87.9.21 청구외 OOOOOOO조합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의 경락과정에 위법성을 들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부터 89.9.29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과 소송계류 중임을 들고 있을 뿐 당초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바는 없다. 따라서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경매된 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앞의 1. 사실 기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인 이 건 토지가 87.5.16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같은해 9.21. OOOOOOO조합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청구인이 89.11.21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고,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경락에 대하여 그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환매청구소송이므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