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외 15필지 23,395㎡중 4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7 취득하여 91.5.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6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은행 OO동 직원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가입이전에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무자격조합원으로 지적되어 차순위조합원에게 매매차익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동지 : 국심 91서1180 ;91.9.3, 대법 88누11032 ;89.9.12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